생명윤리와 철학-비판적사고 기사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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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와 철학-비판적사고 기사스크랩
23일로 성매매특별법 시행 8년… 성매매女-매수男-단속경찰 목소리로 들어본 특별법 효과와 한계
성매매 특별법은 2004년 3월 22일에 대한민국에서 제정된,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하지만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법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진 경향을 볼 수 있다. 집장촌 여성들은 그들의 인권을 살려주기 위한 이 법에 오히려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 법으로 인해 그들의 삶이 더 힘들어졌다는 것. 생계를 이어갈 유일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 생계를 이어갈 수단이 그들에겐 성매매 밖에는 없는 것일까? 사람들이 성욕을 풀고 가니 성범죄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논리인가? 환경자체도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런 위험도 감수할 수 있을 만큼 성매매가 이들의 삶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인가? 이는 아니라고 본다. 아무리 고등학교 중퇴라고 하더라도 성매매 말고도 충분히 다른 직업을 찾을 수 있다. 자신이 조금만 더 노력을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의 직업을 찾을 수 있는데, 자신의 성을 팔면서 그것에 만족을 느끼며 산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곳에서 성욕을 풀고 간다고 해서 성범죄가 줄어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성범죄가 단지 성욕을 풀기 위해서 일어나는 범죄는 아니다. 그 순간의 충동으로 인해 또는 이미 짜여져 있던 계획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런데 단지 성욕을 풀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범죄가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은 잘 못 되었다. 또한 이러한 여성들은 많은 위험에 노출이 되어있다. 환경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서도 위협을 받고 있다. 손님들은 그들이 돈을 주고 샀다는 생각에 물론 관계만 맺고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들의 소유라는 생각으로 여자를 마음대로 다룰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린 돈 냈는데?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라고 말이다. 그러기에 여자들은 남자들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도 충분한 항의를 할 수가 없다. 돈을 받는 입장으로서,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말이다. 그런 하루하루의 위협 속에서 돈을 버는 것이 과연 그들에게
얼마만큼의 만족을 줄 수 있을지는 다시금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반면 그들의 인권을 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성매매 특별법. 이것은 제대로 시행되고 있기는 한 것일까? 진작에 반발이 거셀 것이라는 것은 예상했어야 했던 사항이다. 그럼에도 이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지 못한 것은 정부의 실수다. 그들의 인권을 구제하기 위해서였다면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단속을 단단히 했어야 했다. 경찰들도 그들의 행위를 쉬쉬하고 무시하고 넘어갔다는 것은 이미 법의 실행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그들의 인권을 위해서였다면 그들을 위해서 더 강경한 입장을 내세워야 했을 것이다. 좀 더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시행해야 조금이나마 효과를 더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피임을 국가가 규제?…참 희한한 대한민국
사후피임약을 의사의 처방 없이도 구매 가능하도록 일반의약품으로 재분류 하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사후피임약보다 더 건강에 해롭다는 사전피임약은 약국 판매를 허용하면서 사후피임약에 대해서는 의사 처방을 받도록 한 것이다. 의료계와 종교계 등의 반발이 거셌다. 의료계가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것이라 볼 수 있다. 한 번 사후피임약을 처방받기 위해서는 일반 처방보다 몇 배의 비용이 든다. 상담시간은 5분 채 안되지만 처방비용은 다른 처방보다 훨씬 더 많이 들고, 게다가 사후피임약 자체의 가격도 다른 약들보다 몇 배로 훨씬 비싸다. 다른 진료를 하는 것보다 사후피임약 하나를 처방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종교계는 피임을 낙태와 같은 것으로 본다. 사전피임약은 애초에 아기가 생기는 것을 막는 것이지만 사후피임약은 생겼을 수도 있는 아기를 높은 농도의 호르몬 약물인 사후피임약을 이용해서 죽일 수도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여 낙태로 보기 때문이다.
사후피임약은 관계 후 적어도 48~72시간 내에 먹으면 임신율을 70%정도 낮출 수 있다. 가장 좋은 것은 12시간 내에 먹는 것이다. 그러면 임신율을 90%이상 낮출 수 있다. 사후피임약은 응급의약품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일정 시간 내에 먹어야 그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먹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전문의약품으로 삼음으로써 긴급성과 접근성에서는 훨씬 부족하게 되어버린다. 대부분의 병원은 9시에 문을 열고 주말에는 문을 거의 열지 않는다. 만약 금요일 저녁에 관계를 맺어버린다면 이미 시간이 늦은 뒤에야 약을 처방 받을 수 있다. 이는 여성에게 선택권조차 주어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응급실에 갈 수도 있지만 응급실은 일반 처방보다도 4-5배 정도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한 번 약을 먹는데 8~1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게 된다. 남성은 가까운 편의점에서 4,000원 정도의 돈만 있으면 피임이 가능한데 여성은 기본 40,000원에서 100,000원까지의 비용을 들이고 피임을 해야 된다는 것이다. 피임에 있어서도 남녀 간에 이러한 차이를 보이게 된다.
사전피임약을 먹으면 되지 않느냐는 말이 있을 수도 있다. 일반의약품으로도 지정되어 있는 사전피임약은 주위의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사전피임약은 매일 매일 약을 챙겨먹어야 하고 하루라도 빼먹는다면 그 효과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린다. 게다가 여성의 생리주기를 완전히 거스르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당연히 여성의 건강에도 좋지 않다.
사전피임약과 사후피임약을 효과적으로 비교하여 이와 같은 결정이 옳은 건지 다시금 확인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당사자인 가임여성들의 인권을 생각한다면 다시 재검토 할 필요성이 있으며, 종교계·업계의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고 정확하고 정당한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임신 중 병원도 못가고.. 어느 女軍중위의 죽음
산부인과 없는 최전방 부대서 과로로 뇌출혈 뒤 아이 출산
육군본부 ‘일반 사망’으로 처리… 권익위는 “순직 인정하라” 권고
임신 7개월째인 28세의 이신애 중위는 임신성 고혈압으로 인한 뇌출혈로 아기를 낳고 사망했다. 많은 업무로 인한 과로가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육군본부는 이를 순직이 아닌 일반사망으로 처리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순직으로 인정하라고 권고했다.
여기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 먼저 임신 중인 이신애 중위에게 과한 업무를 배당했다는 것이다. 임신 사실을 몰랐던 것은 아닐 것이다. 임신 중인 그녀에게 그러한 많은 업무를 부담하게 했다는 것은 그녀의 임신 사실과 그녀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을 덜 해도 부족할 판에 조심해야할 시기에 원래의 근무시간에 50시간이나 초과해 일을 했다는 것은 그녀뿐만이 아니라 모든 임신여성에게 커다란 악영향을 미칠 상황이다. 아무리 일이 많다고 하더라도 임신 중에 있는 여성에게 그러한 업무를 안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최전방에 위치한 군부대에서 산부인과까지의 접근성은 매우 나쁜 편이다. 왕복 3시간은 임신 중인 여성에게는 커다란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된다. 게다가 업무과중으로 산부인과에 갈 시간조차 부족했던 상황이었다. 이토록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인 불균형이 심한 편이다. 많은 병원들이 이익을 내기 위해 도시지역으로 이동해 가기 때문에 이러한 구석진 곳에는 산부인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병원들조차도 찾아보기 힘들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재빨리 대책을 마련해서 보다 편리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요즘 군대에는 여군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만큼 그들에 대한 건강과 의료제공에 대해서도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직업군인이기 전에 그들은 미래의 인재들을 낳을 가임여성들이기 때문이다. 군인들에 대해서 관리가 투철한 만큼 여군들의 건강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건과 같이 임신한 여성들에 대해서는 보다 더 많은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 육군본부와 같은 결정은 그녀뿐만이 아니라 모든 여군들의 권리와 건강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우리는 소중한 인재를 한 명 잃었다. 자신의 건강보다도 일에 더 전념하였고 그로 인해 생명을 잃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일에도 전념하면서도 자신의 건강을 더 챙기고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육군본부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고 그녀의 순직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의료기관의 지역별 불균형 문제를 다시금 인식하여 보다 의료서비스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방안을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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