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과 국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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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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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위법· 무책작용과배상3
경찰행정청의비용상환청구권4
경찰책임자로서비장해야기자
의의
경찰상긴급상태에서위험상황의존재와무관계한자에게법적명령이나사실상의 강제
를통해침해가따르는경우, 그자에게특별한희생이있음을근거로하여이루어지는 보
상.
2. 법적근거
정해진법률은없지만여러헌법규정을통해보상청구권이나온다.(간접효력규정설)
3. 내용
-손실보상의종류, 범위, 내용, 방법, 성질, 시효, 소송등은손실보상의일반원리에 따를
것.
-피해가생명, 신체에관한것이라면희생보상청구권이인정되어야한다.
-어떤경우라도손실과경찰처분사이에는인과관계가존재해야한다.
II. 장해야기자
무보상의원칙
적법한경찰작용으로인해장해야기자에게재산상손실이생긴경우엔보상인정안됨.
한편, 장해야기자에게가해진침해가장해야기자에대하여수용으로판단될정도의 피해
를가져오면손실보상청구권이예외적으로인정될수도있을것.
2. 외관상장해야기자에대한예외적보상
외관상장해야기자란, 사후적으로볼때에는실제상위험을야기한자가아니지만, 사려깊
고전문적인경찰공무원의시각에서사전적으로관찰할때에는위험의발생을가져오는
자이다.
이게관해서는경찰법상법칙과보상법상원칙과구별되어야한다.
III. 무관계자의피해에대한보상
관념
(1)의의
경찰의책임이없는무관계자인제3자가손해를입게되는경우
(2)법적근거
간접효력규정설로보상청구권이나옴.
재산권의침해는수용적침해에따른보상청구권
신체침해의경우에는희생보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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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 21:5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