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의 피고적격, 행정권한의 위임, 무효인 조례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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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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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상영업정지등의처분권한자인국토해양부장관은그의처분권
한을서울특별시장에게위임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2006. 10. 8. 서울특별시행
정권한위임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이를영등포구청장에게재위임하였다. 영등
포구청장은2009. 7. 9. 서울특별시난지도관리사업소가발주하는난지도주변
휀스설치공사에관하여주식회사갑이2008. 12. 8. 조달청과공사도급계약을체
결하고도이를A휀스실업주식회사에일괄하도급주었다는이유로건설산업기본
법제82조제2항제3호에따라갑에대하여2009. 7. 7.부터같은해11. 6. 까지4
개월동안영업을정지하는처분을하였다.이에대하여주식회사갑은①동법제
82조제2항에따르면영업정지등의처분권한자는국토해양부장관이며서울특별
시장에게권한을위임할수있다는개별법의규정이없고, ②서울특별시는서울
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이를영등포구청장에게재위임하
였으나이조례는위법·무효이기때문에영등포구청장의영업정지처분은무권한
자의행위로무효라고주장하며무효확인소송을제기하였다.
[사례35]
1
1.갑의영업정지처분무효확인소송에서피고는?
2.갑이제기한영업정지처분무효확인소송의인용가능
성(소송요건은충족된것으로전제한다.)?
3.영등포구청장의영업정지처분이취소사유인경우와
무효사유인각경우갑은당사자소송으로건설산업기
본법상건설업자지위존재확인소송을제기하여권리
구제를받을수있는가(건설업자지위존재확인소송은
행정소송법제3조제2호의당사자소송에해당한다고
전제한다.)?
[사례35]
2
참조조문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영업정지등)②국토교통부장관은건설업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
해당하면1년이내의기간을정하여그건설업자(제5호의경우중하도급인경우
에는그건설업자와수급인을, 다시하도급한경우에는그건설업자와다시하도
급한자를말한다)의영업정지를명하거나영업정지를갈음하여그위반한공사
의도급금액(제3호의경우에는하도급금액을말한다)의100분의30에상당하는
금액(제5호의경우에는5억원) 이하의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
3. 제25조제2항및제29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하도급제한을위
반한경우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위임또는위탁) ①행정기관은법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소관
사무의일부를보조기관또는하급행정기관에위임하거나다른행정기관·지방자
치단체또는그기관에위탁또는위임할수있다. 이경우위임또는위탁을받은
기관은특히필요한경우에는법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위임또는위탁을받은
사무의일부를보조기관또는하급행정기관에재위임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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