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장려금 - 관련규정과 용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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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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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장려금채용장려금
채용장려금(구고용보험법시행령제19조)
고용조정이불가피하게된사업주가재취업알선계획을노
동부에신고하고그계획에따라피보험자인근로자의재
취업을알선하는경우당해근로자를이직된날부터30일
이내에피보험자로채용하는사업주에대하여채용장려금
을지급한다.
실직자의조기재취직을지원하기위
하여고용조정으로인하여실직한근
로자를채용한사업주에대하여지급
하는장려금
피보험자와사업주간의고용관계가종료하게되는것
(A가B를사임한것)
재취업알선계획을신고하고자하는사업주는재취업알선계획신고서를
재취업알선대상근로자의이직예정일전일까지소재지관할지업안정
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변호사X
고용조정사업주A
창원지방변호사회
직업안정기관장Y
①
00.12
사업인계
부탁,
인계약속
④B를채용신고
③01.2.13B가권고사직되었고X법률사무소
에재취업할것이라는재취업알선계획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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