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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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문제1
1. 자치사무와기관위임사무
2. 법률유보의원칙
3. 법률우위원칙
문제2
1. 지방자치법제107조제3항의소송의대상
2. 조례안의일부무효인정여부
문제3
1. 기관소송
2. 강원도지사의조례안에대한통제
문제4
1. 조례개폐청구권
2. 주민감사청구권
3. 주민소송
강원도에소재한A군의군의회는2009년4월25일‘A군
세자녀이상세대양육비지원에관한조례안’을발의, 의
결하여A군군수에게이송하자군수는동조례안이위법
하다는이유로재의를요구하였고의회는2009년6월13
일동조례안을원의결과같은내용으로재의결하였다.
한편동조례안은저출산문제의국가적, 사회적심각성
을감안하여향후A군민의출산을적극장려토록하여인
구정책을보다전향적으로실효성있게추진하고자관련
법령에서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자녀의임신,출산,양육
및교육과관련해지원하는지원금의범위를초과하여,
조례시행일이후군관내에서출생한세번째이후의출
생자녀에게매년자녀1명당300만원범위안에서예산사
정, 물가상승률, 출산실태, 인구증감률, 기타군민의평균
적인양육비등을참작하여군비에서지원하도록하는내
용이다.
1. A군의세자녀이상세대양육비지원에관한조례안은적
법한것인가?
2. 군수가동조례안에대해지방자치법제107조제3항에
따른소송을제기한다면소송의대상은? 만일동조례안의
일부만이위법하다면조례안의일부무효가인정될수있
는가?
3. 만일동조례안이위법하다면감독청인강원도지사의지
방자치법상조례안에대한통제수단은?
4. 동조례안이공포되어효력이발생하였고이에따라A군
은지원금을집행하기시작하였다. A군에거주하지만자녀
를1명만둔가정의가장인갑은동조례와그조례의집행
행위는비례원칙이나평등원칙에위반되어위법하다고생
각하였다. 동조례및조례에따른지원금을집행하려는행
위에대한A군주민인갑의지방자치법상의통제수단은?
참조조문
지방자치법제22조
지방자치단체는법령의범위안에서그사무에관하
여조례를제정할수있다. 다만, 주민의권리제한또는
의무부과에관한사항이나벌칙을정할때에는법률
의위임이있어야한다.
제9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관할구역의자치사무와법령에따라
지방자치단체에속하는사무를처리한다.
지방자치법제22조와동법제9조제1항에따라조례로
제정할수있는사무는자치사무와단체위임사무이며
기관위임사무는제외된다.
다만예외적으로법령이기관위임사무를조례로정하
도록규정한다면기관위임사무도조례로정할수는있
다.
1. 자치사무와기관위임사무
입법자의의사에따라법률의규정형식과취지를먼저고
려하여판단해야한다. 이것이불분명하다면전국적, 통일
적처리가요구되는사무인지여부, 경비부담, 책임귀속주
체를고려한다. 보충적으로지방자치법제9조제2항과제11
조를고려한다. 마지막으로지방자치단체사무의포괄성의
원칙에따라자치단체사무로추정한다.
판례도법령의규정형식과취지를우선고려하고, 그외에
도그사무의성질이전국적으로통일적인처리가요구되
는사무인지여부나그에관한경비부담과최종적인책임
귀속의주체등도아울러고려하여판단하여야한다.
양육비지원사무의경우에는전국적으로통일적처리
가요구될필요도없고경비도군비에서지원하며지
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중라목의아동, 소년, 부
녀의복지증진에관한사무에해당하고, 헌법제117조
제1항도지방자치단체는주민의복리에관한사무를
처리하고라고규정하고있어설문의사무는A군의
자치사무라고본다. 그러므로조례제정이가능한사무
이다.
2. 법률유보의원칙
일정한행정권의발동은법률에근거하여이루어져야
한다는공법상원칙이다. 법률유보는인권의내용이나
그보장의방법등의상세한것은법률로정하지않으
면안된다는의미의규율유보, 인권을제약하는경우
에는반드시법률에의하지않으면안된다는제한유보
가있다. 법률유보의원칙은헌법상민주주의원리, 법
치주의원리, 기본권보장원리에서도출되는원리이다.
지방자치법제22조단서의위헌여부
지방자치법제22조는본문에서조례는법률우위원칙
을, 단서에서는법률유보원칙을준수해야함을규정하
고있다. 따라서지방자치법제22조단서가헌법상인
정된지방의회의포괄적자치권을제한하는위헌적인
규정이아닌지에대해학설대립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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