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2020년 2학기 생활법률 기말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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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방송통신대학교
2020년 2학기 생활법률
기말시험
1. (제4강) 다음 [사례 1] 지문을 읽고 문제에 대한 답변을 약술하시오. (총25점)
[사례1] A는 유언 없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하였다.
A의 명의로 된 재산에는 3억원의 집과 5천만원의 정기예금이 있다. 작곡자로서 저작권료로 받을 돈은 5천만원이다. 교통사고에 대한 배상금은 1억원이다. A는 생전에 3천만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다. A의 장례비용과 묘지구입비에 각 1천만원이 소요되었다.
A의 빈소에 A의 아내 B, 큰아들 C와 며느리 D 및 C의 아들 E, 혼인한 딸 F와 F의 남편 G 및 F의 딸 H, A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아들 I의 아내 J와 딸 K, 어머니 L과 여동생 M, 여동생의 아들 N이 모였다.
(문제 1-1) A의 상속재산은 어떻게 산정되며 얼마인가? (5점)
->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들이 합의하는 방식에 따르게 된다. 장남이니까 몰아주자, 부모를 모셨으니 더 많이 주자, 제사를 지내니 더 많이 주자, 이런식으로 상속인들간에 합의만 된다면 방식은 크게 상관이 없다. 하지만 소극재산 채무의 경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기여분, 특별수익이 문제되는 경우와 같이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면 합의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민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된다. 민법 제1005조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가진 적극재산뿐 아니라 채무(빛) 같은 소극 재산도 포함하여 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 의무을 갖게 되고 이때 민법 제998조의 2(상속 비용)의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속재산은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과 상속에 관한 비용을 제한 금액이 된다. 즉, 적극재산인 5억원 (3억원의 집 + 5천만원의 정기예금 + 저작권료 5천만원 + 배상금 1억원)에서 소극재산 3천만원 (은행 대출) 및 상속에 관한 비용 2천만원 (장례비용과 묘지구입비)를 제한 4억 5천만원이 상속재산이 된다.
(문제 1-2) A의 빈소에 모인 사람 중에 법정상속인은 누구이며 그 순위는 어떠한가? 대습상속인은 누구인가?(10점)
-> 법정상속인이란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을때는 법정상속인에 해당되는 사람이 수익금을 받을수 있게 된다. 이처럼 법정으로 상속자격을 받는자를 법정상속인 이라고 한다. 즉 법정상속인은 민법 제 1000조 상속의 순위에 따르면 상속의 순위는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아내 포함),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으로 규정한다. 대습상속이란 상속이 개시되기전에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사망하거나 결격사유가 있어서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 그 자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그에 갈음하여 상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대습상속인은 민법 제 1001조에서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 비속이 있는 때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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