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2020년 2학기 생활법률 기말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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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방송통신대학교
2020년 2학기 생활법률
기말시험
2020학년도 2학기 기말시험(온라인평가)
1. (제4강) 다음 [사례 1] 지문을 읽고 문제에 대한 답변을 약술하시오. (총25점)
[사례1] A는 유언 없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하였다.
A의 명의로 된 재산에는 3억원의 집과 5천만원의 정기예금이 있다. 작곡자로서 저작권료로 받을 돈은 5천만원이다. 교통사고에 대한 배상금은 1억원이다. A는 생전에 3천만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다. A의 장례비용과 묘지구입비에 각 1천만원이 소요되었다.
A의 빈소에 A의 아내 B, 큰아들 C와 며느리 D 및 C의 아들 E, 혼인한 딸 F와 F의 남편 G 및 F의 딸 H, A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아들 I의 아내 J와 딸 K, 어머니 L과 여동생 M, 여동생의 아들 N이 모였다.
(문제 1-1) A의 상속재산은 어떻게 산정되며 얼마인가? (5점)
-> 적극재산인 5억원 (3억원의 집 + 5천만원의 정기예금 + 저작권료 5천만원 + 배상금 1억원)에서 소극재산 3천만원 (은행 대출) 및 상속에 관한 비용 2천만원 (장례비용과 묘지구입비)를 제한 4억 5천만원이 상속재산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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