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학기 형법총론 기말시험 과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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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과제물 정보
개설학과 법학과 개설학년 1학년 교과목명 형법총론
공통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의 요건과 효과를 상세히 설명하고, 각 제도의 해석상 쟁점을 다룬 판례를 2개 이상씩 찾아 소개하시오.
목차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의 요건과 효과를 상세히 설명하고, 각 제도의 해석상 쟁점을 다룬 판례를 2개 이상씩 찾아 소개하시오.



- 목 차 -

Ⅰ. 선고유예
1. 정의
2. 요건
3. 실효
4. 효과
5. 선고유예 해석상 쟁점을 다룬 판례

Ⅱ. 집행유예
1. 정의
2. 요건
3. 실효와 취소
4. 효과
5. 집행유예 해석상 쟁점을 다룬 판례

Ⅲ. 가석방
1. 정의
2. 요건
3. 실효와 취소
4. 효과
5. 가석방 해석상 쟁점을 다룬 판례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가석방 1.hwp
2. 가석방 2.hwp
3. 선고유예 1.hwp
4. 선고유예 2.hwp
5. 집행유예 1.hwp
6. 집행유예 2.hwp


본문내용
Ⅰ. 선고유예

1. 정의

형의 선고유예란 혐의가 가벼운 피고인에 대해 정상을 참작하고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연기해, 그 기간 동안 법적요구가 충족될 경우 면소된 것을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피고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제도로 특별예방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 요건

선고유예는 형법 제59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

1)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선고유예는 주형과 부가형을 포함한 처단형을 의미하는데, 주형을 선고유예 할 경우 추징 혹은 몰수의 선고유예가 가능하다. 주형에 대해 선고를 유예하지 않을지 단지 부가할 수 있는 추징, 몰수에 대해서만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형법 제59조 제2항에 의거하여 형을 병과하면 그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 즉 주형인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할 경우에도 추징 선고가 가능하다.

2) 형법 제51조 ; 양형의 조건을 참작 후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
형법 제51조 판단의 기초로 하여 판결 선고 시에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는 의미이다. 즉,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지 않아도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된 것이다.
소결 : 선고유예의 판단은 법원의 재량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죄에 대한 깊은 뉘우침, 범죄사실의 부인과는 관계가 없으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가의 여부만으로 판단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3)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을 것.
선고유예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게는 할 수 없다. 선고유예는 불법과 책임이 현저히 가벼운 범죄에만 적용하기 때문인데, 따라서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초범자만 그 대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그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이 그 자체가「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선고유예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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