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법규2공통) 관광기본법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꼭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조문형식으로 작성하고, 해당조문-휴일·휴가제도개선-이 들어 가야하는 이유를 기술하시오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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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과제물 정보
개설학과 관광학과 개설학년 2학년 교과목명 관광법규
공통 ※ 관광기본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꼭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조문형식으로 작성하고, 해당 조문이 들어 가야하는 이유를 기술하시오.

배경 : 현재 관광기본법이 1975년도에 제정되어 현재의 관광적가치의 반영이나 관광의 기본방향 제시가 매우 미흡하여 관광기본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진행되고 있음

<과제물 작성 요령>
1. 교재나 법제처 사이트 (http://www.moleg.go.kr/main.html)에서
관광기본법 조문 확인
2. 우리나라 관광의 모법으로써 관광기본법에서 꼭 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법조문 형식으로 작성
(예시 : 제16조(국가관광전략회의) ①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에 대한 수립·조정,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둔다.
②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1.28.] )
3. 왜 이 조항이 관광기본법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기술
3. 분량 : 표지 포함 A4용지 2매 이내
4. 형식 : 글꼴크기 신명조 기준 12pt, 줄간격 160%

<과제물 구성>
1. 포함하고자하는 법 조항
1. 포함하고자하는 이유

<유의사항>
동일답안(표절)의 경우 모두 최하등급 부여
타 교과목 과제물 제출 시 최하등급 부여
하고 싶은 말
관광법규2공통) 관광기본법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꼭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조문형식으로 작성하고, 해당조문-휴일·휴가제도개선-이 들어 가야하는 이유를 기술하시오0k

관광학과 관광법규2공통

※ 관광기본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꼭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조문형식으로 작성하고, 해당 조문이 들어 가야하는 이유를 기술하시오.

<과제물 구성>
포함하고자하는 법 조항 포함하고자하는 이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작성한 자료입니다.
과제물 작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용이니 원본 그대로 제출하지 마시고
나름대로 창작적인 글 만드신다면
좋은 레포트와 논문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구입자 여러분의 앞날에 행운이 항상
따르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홧팅^^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포함하고자하는 법 조항
2. 포함하고자하는 이유
1) 개정안
2) 이유
3) 왜 이 조항이 관광기본법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기술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에서 관광사업은 무공해 산업으로서 엄청난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 특히 한류열풍으로 인한 많은 해외 관광객이 한국에 들어오고 있어 그동안 관광산업 적자에서 흑자를 기록할 만큼 가히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그런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 관광진흥법도 효율적인 개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각국은 관광이 국제수지개선 및 외국과의 경제 · 문화교류의 촉진과 국민보건의 향상, 근로의욕의 증진 및 교양의 함양에 공헌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법률을 통하여 관광 내지 여행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인 정책을 선언하고 있다.
요즘은 주 5일 근무제 실시가 보편화 되어 삶의 여유를 누리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여가 및 국내 관광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체 공휴일처럼 법정 휴일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휴일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내년 중 마련하고 학교장 재량휴업의 활성화도 유도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 전날이나 다음날을 공휴일로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대체 휴일제를 하게 되면 사실상 공휴일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 경우 다른 공휴일과의 전체적인 조정 문제 등 고민해야 될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정부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대체 휴일제 도입을 확정, 오는 9월 발표할 내수 활성화 방안에 포함시키겠다는 방침이다.
20인 미만 직장에선 아직 주 5일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어 토요일은 대체 휴일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올해의 경우 공휴일 중 나흘이 일요일 및 다른 공휴일과 겹치며, 내년에도 설날(2월 14일)·현충일(6월 6일)·광복절(8월 15일)·개천절(10월 3일) 등이 일요일과 겹친다. 현재 미국·일본·영국·싱가포르 등은 공휴일과 토·일요일이 겹치면 월요일을 유급 공휴일로 보장하고 있다. 요즘 우리나라도 정부적인 차원에서 내수 진작을 위하여 재량휴업 제도, 대체공휴일 제도, 임시공휴일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관광기본법에는 아직까지 법제도에 포함이 안 되고 있어 이 분야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이 장에서는 관광법규2공통) 관광기본법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꼭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조문형식으로 작성하고, 해당조문-휴일·휴가제도개선-이 들어 가야하는 이유를 기술하기로 하자.

참고문헌
김성훈, 1997. 단계적 관광법규, 정담.
성기룡, 1994, 관광법규론, 일조각
법제처,「관광진흥법」법령연혁(일부개정포함 총 65개의 법령 참고)
이광원외, 2000, 관광법의 이해, 학문사.
유문기, 1988, 관광법 총론, 한국산업연구원
정희천, 2008, 최신관광법규론, 지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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