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면 신분과 재산,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하여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가?, 재산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지 않고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한 작곡자 A가 남긴 재산에는 4억 원의 집과 5천만원의 저작권료, 5천만원의 교통사고배상금, 3천만 원의 은행 대출금이 있다. 생활법률 과제 총 5문제 포함-생활법률과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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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문제 1>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면 신분과 재산,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하여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가? (4.5점)
<문제 2> 재산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지 않고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한 작곡자 A가 남긴 재산에는 4억 원의 집과 5천만 원의 저작권료, 5천만원의 교통사고배상금, 3천만 원의 은행 대출금이 있다. A의 장례식 비용과 묘지구입비에 각 1천만 원이 소요되었다. A의 빈소에 A의 아내 B, 큰 아들 C, 며느리 D, 장손 E, 시집간 딸 F, 사위 G, A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 H의 아내 I와 딸 J, 어머니 K, 여동생 L, 사촌동생 M이 모였다. (총 7.5점)
1) A의 상속재산은 총 얼마인가? (1.5점)
2) A의 법정상속인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2점)
3) A의 재산을 실제로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이며 각자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4점)
<문제 3> 임금,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 휴일, 연차유급휴가, 해고란 무엇인가? (3점)
<문제 4> 일반근로자, 공무원, 교원 중 일반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 교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4.5점)
<문제 5>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은 각각 어떠한 특성을 가진 사회보장제도인가? (10.5점)
하고 싶은 말
-방송통신대학교 생활법률 중간과제물입니다.
-유형별 관계없이 5개의 공통문제를 교재와 법률을 참고하고 철저하게 작성하였습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내용을 포함하는 법률을 제시하고 해당되는 문제의 내용을 법률에 적용한 답을 제시하였습니다.
-문제1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면 신분과 재산,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하여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가? 를 포함하여 총 5문제를 빠짐없이 작성하였습니다.
-문제2의 경우 법률을 적용하여 법적상속인과 그 상속 액수를 산출하였고, 그 내용을 자세하게 계산하여 표로 제시하였습니다.
-문제 5의 경우 각각의 사회보장제도를 대상자와 그 내용에 맞추어 비교표를 첨부하였습니다.
-생활법률 중간과제물 작성시 많은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목차

문제 1.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면 신분과 재산,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하여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가? (4.5점)
문제 2. 재산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지 않고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한 작곡자 A가 남긴 재산에는 4억 원의 집과 5천만 원의 저작권료, 5천만원의 교통사고배상금, 3천만 원의 은행 대출금이 있다. A의 장례식 비용과 묘지구입비에 각 1천만 원이 소요되었다. A의 빈소에 A의 아내 B, 큰 아들 C, 며느리 D, 장손 E, 시집간 딸 F, 사위 G, A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 H의 아내 I와 딸 J, 어머니 K, 여동생 L, 사촌동생 M이 모였다. (총 7.5점)
문제 3. 임금,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 휴일, 연차유급휴가, 해고란 무엇인가? (3점)
문제 4. 일반근로자, 공무원, 교원 중 일반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 교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4.5점)
문제 5.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은 각각 어떠한 특성을 가진 사회보장제도인가? (10.5점)
본문내용

<문제 1>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면 신분과 재산,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하여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가? (4.5점)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고자 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재산 및 자녀에 관한 양육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우선 합의 이혼의 경우에는 부부 당사자가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양육자,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을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혹은 양육 및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법률의 항목에 의해서 재판이 이루어진다.
우선 신분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인하여 맺어진 친족 및 인척의 관계가 종료되는데, 우선 혼인으로 인한 친족과 인척에 대한 정의는 민법 제767조와 769조에 명시되어 있다.
[민법]
제775조(인척관계 등의 소멸)
①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즉, 이혼을 하게 되면 우선 신분상으로 혼인을 통하여 이루어진 모든 친척, 인척관계가 모두 소멸이 된다. 또한 이혼을 하게 되면 더 이상의 부부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민법 제826조에 명시되어 있는 부부간의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어진다.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에 대한 분할이 함께 이루어지게 되는데, 협의 이혼을 통하여 재산분할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서로 합의한 내용에 맞추어 재산을 분할할 수 있지만,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거나 재판상의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지정하는 대로 재산의 분할이 이루어진다.
참고문헌
김엘림, 홍명호, 김주범 <생활법률>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15년 07월 25일
[민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자료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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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려운내용인데 이거 참고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 jane3***
    (2016.11.12 19: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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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suk0***
    (2015.12.28 08: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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