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일본현대사] 기시내각기의 미일안보조약개정 - 보혁대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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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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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안보개정교섭의 배경
1. 국내외적 정세
2. 자민당 보수체제의 개정준비과정
Ⅲ. 본격적인 안보투쟁의 과정
1. 저항의 토대형성
2. 안보조약 조인 직전의 반대투쟁
3. 5.19사건과 대중운동으로의 발전
4. 6.4 파업이후의 정치적 대항
Ⅳ. 안보투쟁의 영향과 의의
1. 정치적 의의
2. 사회적 의의
Ⅴ.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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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날 제 2차 세계대전의 패전 후 일본의 평화헌법으로 인해 일본의 군사력은 제약을 받아왔고 보수 세력들은 지금까지 수차례나 군사력증강을 위한 움직임을 보여 왔으며 몇 차례 좌절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계속적인 군사력 증강으로 오늘날에는 세계 제 2위의 군사비지출국이 되었으며 자위대는 원칙적으로는 헌법에 위배되는 유엔평화유지군(PKF)란 이름아래 동티모르등 해외 분쟁지역에서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1947년 시행된 일본의 평화헌법에는 국가간의 교전권(交戰權) 포기와 어떠한 전력도 가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엄밀한 의미에서 자위대는 군대가 아니어야 한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 평화헌법의 정신과는 배치되는 형태로 1950년대 이후 계속해서 자위대의 해외파병과 집단자위권 행사 등의 명목으로 헌법을 바꾸면서까지 명실상부한 일본의 군대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 왔다.
얼마 전 노무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고 있는 동안 일본에서 유사법제 법안 유사법제란 일본이 타국의 무력 공격을 받는 등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자위대와 정부의 대응방침을 규정한 법규다. 유사법제는 무력공격사태 대처법, 자위대법(개정), 안전보장회의 설치법(개정) 등 3개 법률로 연립여당과 야당인 민주, 자유당이 수정 합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무력사태법은 일본이 외국의 공격을 받았을 경우의 정부 기본 대처 방침과 의사 결정 절차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이 법은 외국 군대의 집결 징후 포착 등 무력공격이 예상되는 경우만으로도 이 법이 발동되게 돼 있어 법적용과 무력공격 사태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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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편역. 『일본학생운동사』. 백산서당. 1986.
오오에 시노부외. 『일본현대사』. 도서출판 동녘. 1986
安炳鎬. 「戰後 日本 保守主義 연구 : 1951-1960, 改憲과 再軍備를 둘러싼 保守와 革新의 保守性을 중심으로」. 延世大 大學院. 1991.
陳昌洙.「1960年 安保鬪爭이 自民黨支配體制에 미친 영향」. 西江大 大學院. 1988
安絃住. 「日本社會黨의 安保防衛政策과 그 變化에 關한 硏究」. 高麗大 敎育大學院,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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