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시정현안3_이태원사고와 관련한 부산시의 다중운집에 대한 안전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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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부산시 시정현안3
이태원사고와 관련한 부산시의 다중운집에 대한 안전관리방안
차 례
Ⅰ.
서론
Ⅱ.
본론
1. 다운운집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방안
2. 부산시 다운운집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참고문헌
참고문헌
Ⅰ. 서론
최근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후에 현재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가 주최자 없는 행사를 포함한 안전 관련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거나 이에 대한 자치법규 점검에 나서고 있다. 또한, 위급상황 시에 그 희생자를 줄일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및 대처 방법 등에 대한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처럼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다양한 다운운집행사가 진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안전관리방안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후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운운집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부산시를 거점으로 하는 다운운집행사에 대한 안전관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다운운집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방안
최근 들어 지역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다중운집행사는 주 5일 근무제의 정착과 더불어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의해 확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긍정적 효과는 상당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다중운집행사 현장에서 다양한 변수로 인한 돌발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그 결과 시민의 생명 및 안전에 위해를 야기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특히, 대규모인원이 모이는 행사에서 사소한 계기로 인해 상당한 혼란상태가 유발되기도 하며, 더 나아가 사상자 및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의 대형참사로 파생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는 2014년 판교 환풍구 사고, 2011년 원주 공연장 사고, 2009년 억새 태우기 사고 등의 행사장에 따른 혼잡성 및 안전관리 체계의 부실 등으로 인하여 다수의 인명피해 사례가 발생한 경우를 이미 경험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대규모다중운집 행사에 있어 그 행사주체는 행사의 목적 및 성공전략에 대한 기획과 함께 안전사고를 예방하면서 행사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할 의무를 지닌다. 또한, 이와 같은 안전사고의 발생으로 인해 그 행사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부정적 결과가 야기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에 한국의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 주체는 그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상이했다. 즉, 1990년 이전에는 경찰이 행사시에 안전관리를 상당부분 주도했지만, 민간경비가 발전하여 그 수익자 부담이론이 전개되면서 수익성과 관계된 행사의 경우에는 그 주최자가 안전관리를 주도하고 경찰은 그밖에 치안유지를 전담하는 민·경 공동 시스템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민들의 안전욕구 및 안전관리 쇄신에 대한 요구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적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경찰 신뢰도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어 향후의 안전관리는 경찰의 업무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경찰의 인력 및 장비는 한정되어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수많은 행사의 각종 위해요인을 경찰이 모두 대비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다중운집 행사시에 안전관리를 위한 유관기관의 그 역할이 구분되어 있으며, 이에 협력을 통해 안전관리에 대응하게 된다.
한국에서 다중운집 행사에서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기본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공연법」 등의 개별법이 있다. 그러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공연법」에서는 통상적 행사 안전관리를 위한 경찰의 임무 및 역할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다. 따라서, 다중운집 행사시 안전관리를 위해 경찰이 통일적·일관적 기준을 적용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이에 현재 경찰은 상황판단을 통해서 개입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지역 치안여건에 따라서 상이한 결과로 도출된다. 이처럼 다중운집 행사시에 경찰의 안전관리에 관한 구체적 지침이 부재한 상황에서 경찰은 구체적 임무와 역할을 특정할 수 없으며, 그 개입의 정도에 있어서도 상당한 혼란을 느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중운집 행사를 행사주체, 유형, 장소, 시간에 의해서 구분하고, 그 위험성을 체계적으로 구분하여 다중운집 행사시에 이에 따른 위험성을 진단하면서 이에 해당되는 합리적 경찰력 배치의 기준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는 국민안전처,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자치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다양한 정부기관 간 협력사항으로 이와 같은 안전관리에 대해서 경찰의 단독적인 업무수행이 아닌 협력적 업무수행이 요구된다. 따라서 국민안전처, 행사 및 시설 안전관리의 1차적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를 총괄하는 행정자치부 그리고 체육경기 및 공연 관련 법률 주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유관기관에 따른 역할범위 및 책임의 한계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2. 부산시 다운운집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방안
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행사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부산에서도 주최자없는 행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조례의 제·개정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의 국민의힘 강철호 의원은 부산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즉, 해당되는 조례안은 부산시가 주최·주관하거나 그 주최·주관자없이 순간의 최대 관람객이 약 500명 이상 약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공연, 축제, 체육 등의 옥외행사에도 적용된다. 또한, 순간의 최대 관람객이 약 1000명이 넘는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조례에 따르면 부산시의 책임은 더욱 강화된다. 즉, 개정안은 시가 지역에서 개최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통해서 시민을 보호하면서 재난과 사고예방, 피해 저감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전관리계획 수립 역시 의무가 된다. 또한,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부서의 장은 해당되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행사 7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하여 옥외행사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더불어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단체가 없을 경우에도 이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 나아가 안전관리 주관부서는 옥외행사 개시 하루 전까지 이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면서 행사 때 안전관리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다
마지막으로 사후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는데, 강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서는 축제 평가항목에 이에 대한 안전관리를 명시하며, 축제평가단 구성 때에는 안전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하여 주최자 없는 행사를 포함한 각종 행사가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실내외 구분 없이 해당되는 다중운집행사 전반을 아우르는 안전 조례도 신설되며,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부산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가칭 다중운집행사 안전 조례도 준비 중이다. 따라서, 참가자가 갑자기 몰릴 경우에는 통신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경찰청과 협조하여 관리하며, 통행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Ⅲ. 결론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주5일제의 시행과 더불어 여가활동의 증가로 인한 삶의 질을 향상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경향성으로 인해 다양한 다운운집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최근 발생한 이태원 할로윈 참사와 같은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대사회에 적합한 다운운집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방안이 새롭게 수립되어야 한다. 특히, 부산의 경우 그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다중운집행사가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부산의 해양적 특징을 반영한 다중운집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관리방안이 신속하게 수립되어 진행하여 관광도시로서 부산시의 위상을 더욱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대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를 위한 경찰 개입수준 에 관한 연구’, 2015
·경향신문(강현석 외 3인 기자), ‘지자체들 참사 다시 없게 안전 관련 자치법규 점검’, 2022.11.03.
·부산일보(강희경 기자), ‘부산시 ‘주최자 없는 행사’ 안전관리 책임 강화 나 섰다‘, 2022.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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