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및 관세] 수입통관 절차와 수입신고에 대한 분석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21.07.26 / 2021.07.21
  • 21페이지 / fileicon pptx (파워포인트 2007이상)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1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본문내용
수입통관 절차와
수입신고에 대한 분석
CONTENTS
수입과 수입통관
2. 수입통관의 절차
3. 수입신고인과 시기
4. 수입신고시 기재사항과 제출서류
5.물품검사와 심사
6.수입신고의 수리
7.수입신고의 취하와 각하
8.통관절차의 특례
수입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우리나라에 수입될 물품을 선적한 선박(항공기)가 (① 출항하기 전, ② 입항하기 전, ③ 입항 후 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 ④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중에 선택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하고,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
수입
통관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
수입통관 절차
수입의 신고 : 화주 또는 관세사 등의 명의
수입신고 할 물품에 대한 화주 : 그 물품을 수입한 자 (수입화주)
관세사 : 관세사의 자격을 얻어 관세청에 등록한 자로서 ,
수입화주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
관세사등: 수입화주,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번인
반입일 30일내의 신고의무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자는 그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을 그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가산세를 징수. ( 가산세액은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
수입신고 신고인과 시기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국제지역 경제학] 대만 무역환경 분석
  • 관세 장벽3 수입 규제 동향 및 전망제2절 기타제도1 지적재산권2 주요인증제도제6장 대만의 외환관리제도제1절 환율제도1 환율제도의 변천2 환율제도의 변동추이제2절 외환제도1 자본(외환) 자유화 과정2 외환 관리 정책3 외환 관련 제약4 동아시아 주요 국가의 외환보유고제3절 아시아의 경제위기와 대만경제1 아시아의 외환위기2 외환위기 당시 한국과 대만의 환율변동추이3 대만경제가 외환위기에 강한 이유제7장 통관 및 관세 제도제1절

  • [수출입통관의 이해] 수출입통관의 이해
  • 수출입통관의 이해목 차Ⅰ.통관 Ⅱ.수입통관 Ⅲ.수출통관 Ⅳ.관세율 Ⅴ.품목분류사전심사 참고문헌Ⅰ.통 관1. 개 요『통관(customs clearance)』이란 관세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관세법상 『통관』이란 수출・수입 또는 반송 신고된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도록 허용하는 행위인 신고수리를 뜻한다.이러한 통관제도는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내국세 등 제세를 부과징수하여 재

  • 국제통상 실무 수출입 절차
  • 및 외환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정체계를 정비, 허가제는 일부거래를 제외하고는 신고 또는 신고예외거래로  전환하여 거의 모든 거래는 자유화 외환거래법 - 외국환거래시행령 - 외국환거래규정관세법규우리나라의 세관을 통하여 물품이 국내외간에 이동하는 것을 통관절차에 따라 최종적으로 규제하며(수출통관절차.수입통관절차.반송통관)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절차를 정하고 있음(관세감면제도.관세환급제도.환급특례법상의 관세환급.관

  • 수입통관 의미절 차 수입신고 구비서류 수입물품검사
  • 수입물품의 검사6수입신고7UNI-PASS31수입통관의 의미통관의 의미물품을 외국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수입함에 있어서 거쳐야 할 세관절차수입통관•수출통관•반송통관 통관의 형태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우리나라에 수입될 물품을 선적한 선박(항공기)가 (① 출항하기 전, ② 입항하기 전, ③ 입항 후 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 ④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중에 선택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하고,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관세법 및 기

  • 통관정보 개론
  • 신고수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세청에 보관된 수출신고서 주요항목 등을 KTNET을 통해 조회 또는 자료를 제공받으며, 수출입신고서의 진위여부확인, 관세환급, 대금의 지급과 영수 등의 정보를 조회 할 수 있음- 화물정보--수출의 경우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은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 선적이행 의무가 발생되며, 수출적하목록정보를 통하여 수출물품의 선적의무이행확인, 운송업체 정보 및 출항정보제 공, 화물통계 등에 이용됨수입의 경우 수입통관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