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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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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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종합 부동산세)
순 서
토지정책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의 고찰
토 지 정 책
일제시대 : 근대적 토지제도
광복 후 복구시대
1960년대 정책기반 조성시대
1970년대 정책형성시대
1980년대 제도정비시대
1989년 이후 1990년대 초 토지공개념
1990년대 중반 토지공급 확대시대
1988년 이후 개방화 시대
연도별 부동산 가격 변동과 주요정책
토지 제도에 대한 정책적 고찰
식민지를 효과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조선토지조사사업과 조선
시가지계획령을 제정하여 실시
1910년 토지조사법, 1912년 조선토지조사령
○ 명분 : 조선의 토지실태를 정확히 파악한다
○ 전근대적 조선의 토지를 일본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추진
- 조선민사령, 부동산등기령, 부동산증명령등 법률 제정 공포
- 신고주의 : 토지소유자의 신고내용에 기초하여 소유권 결정
- 전국의 토지는 19,107,520필지에 4,871,048정보
일제시대 ; 근대적 토지제도
도시계획 : 조선시가지 계획령
○ 1934년 6월에 제정되었고, 같은 해 8월 나진에 적용
○ 1936년 서울을 비롯한 도청소재지에 적용
○ 서울보다 나진에 먼저 적용한 이유는 중국침략 중계지 개발
○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제정한 제헌헌법(1948.7.17)
으로 재산권의 보장과 그 제한, 농지의 분배 원칙 천명
▶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
1949년 농지개혁법 제정
○ 호당 농지보유의 상한(3정보)을 도입
- 농지소유 편중을 막고 소작관계를 철폐
- 경자유전 원칙 천명
- 과거의 지주에게 지가보상증권을 발급
○ 최초로 형평의 원칙을 밝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둠
1950년 지적법 제정, 지세법 제정
○ 지세법 : 토지에 대한 과세를 규정
○ 1951년 임시토지수득세법 : 전답은 농지세, 그외는 지세
광복 후 복구시대
○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수립 : 울산공업지역과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과 같은 국토개발사업 추진
1962년 도시계획법, 건축법, 토지수용법
1963년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정
1966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68년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
○ 서울, 부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는 토지양도로
발생한 차액의 50%를 부동산 투기 억제세로 부과
○ 1950년대의 공평한 배분보다는 경제개발을 지원하는 정책
1960년대 정책기반조성시대
○ 경제개발과 더불어 택지, 공장용지, 공공용지 등 도시형
토지수요가 급격히 증가,
○ 1960년대 후반부터 투기적인 수요가 가세 토지가격 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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