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관절차 수출신고의 보완 취하 각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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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수출통관절차
수출신고를 받은 세관장이 수출신고사항을 확인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수출신고인에게 수출신고필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수출 승인된 사항 및 현품이 수출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대조확인하여 양자가 서로 부합된 때 수출을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수출동관이 완료되면 내국물품이 외국물품화한다. 세관에서는 이러한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일련의 절차를 통해서 관세법은 물론 대외무역법, 외국환관리법 등 각종의 수출규제에 관한 법규의 이행사항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1]수출품의 장치
(1) 일반물품
수출품은 수출자의 제조공장 또는 제품창고 등 세관검사를 받고자 하는 장소에 장치하고 수출신고를 한다. 따라서 수출물품의 제도가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수출신고는 가능하다. 다만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적항의 보세구역에 반입하여야 한다.
(2) 선상 신고물품
활어와 같이 신속한 통관을 요하거나 물품의 성질상 수출신고수리 전에 선적이 불가피한 물품에 대해서는 선적지 신고수리 전 선적승인을 받아 수풀신고 전에 선적할 수 있다. 그 종류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선적한 후 공인검정기관의 검정서(survey report)에 의거, 수출품의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물품
②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물품
③기타 세관장이 신고수리 전에 선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2]수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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