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EUFTA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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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EU FTA 참고자료
<목 차>
Ⅰ. 서론
Ⅱ. 한-EU FTA와 한-미 FTA 비교
1. 허가-특허 연계 제도와 독립적 검토 절차
2.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세 철폐
Ⅲ. 약값 인상과 FTA의 연관성
Ⅳ. 결론
Ⅰ. 서론
한-EU FTA는 지난 2011년 7월 1일 잠정 발효되었다. 잠정발효는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EU의 특성 때문에 도입된 것으로, 개별 회원국 비준이 완료될 때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EU 공동체의 배타적 권한사항만 우선적으로 발효시키는 제도이다. 한-EU FTA의 경우 지적재산권 형사 집행과 문화협력의정서의 일부 협력 조항을 제외한 대부분이 잠정발효에 포함된다. 그러나 정식 발효와 실질적인 차이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외교통상부는 밝히고 있다. FTA 관련 홈페이지에도 한미 FTA와 같이 발효 중인 FTA로 분류하고 있다.
의료 분야의 경우, 의약품·의료기기의 개발과 접근 촉진, 양자 협력 강화 등에 대한 일반적 내용을 한·미 FTA 수준에서 합의함에 따라 큰 차이는 없이 진행되었다. 다만, 한미 FTA에 포함된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한-EU FTA에는 포함되지 않고, 독립적 기구 대신 ‘독립적 절차’를 명시함으로써, 한미 FTA에 비하여 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에서 합의를 마쳤다. 그러나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그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아, 결국 양 FTA로 인한 국내 제약업계와 의료 전반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시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Ⅱ. 한-EU FTA와 한-미 FTA 비교
1. 허가-특허 연계 제도와 독립적 검토 절차
의료 분야에서 한EU FTA와 한미 FTA의 가장 큰 차이는 허가-특허 연계 제도의 유무라고 할 수 있다. 당초 한ㆍEU FTA 체결 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었으나,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협정문 내용에 빠진 채 처리되어 의약품 특허권 보장 규정이 우려했던 수준에서 한 단계 낮아졌다. 보건복지가족부 역시 한EU FTA에 대해 의약품 제도 분야는 대체적으로 한미 FTA 수준으로 합의했으나 의약품 지식재산권 분야는 한미FTA 보다 특허권 보장 규정이 다소 약화됐다고 밝혔다. "한EU FTA, 허가-특가 연계제도 미포함", 팜스뉴스, 2009.10.16.
그러나 한미 FTA 협정문에 포함됐던 의약품 최초 판매허가에 소요된 기간에 대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과 신약의 판매허가를 위해 최초로 제출된 의약품의 안전성ㆍ유효성 자료의 5년간 보호 내용은 한EU 협정문에도 그대로 포함됐다. 결국 국내 제약업체가 입을 피해는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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