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개론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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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소득세의 모든 것
소득세란 어떤 세금인가?
소득세는 여러가지 경제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에 대하여 내는 세금입니다.
소득이라 함은 연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할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은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또는 보험모집인 등의 모집수당,판매수당,후원수당만이 있는 사람이 소속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
※ 1년에 2인 이상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 또는 보험 모집인 등의 모집수당,판매수당,후원수당이 있는 사람으로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사람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양도소득만이 있는 사람이 예정신고를 한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이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 일용근로소득만 있거나 농지세가 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세 계산방법 및 소득세 세율
① 총수입금액-필요경비=소득금액(표준소득률에 의할 경우에는 총수입금액×표준소득률)
② (소득금액 -소득공제)×세율 =산출세액
③ 산출세액 -(세액공제+감면세액)=결정세액
④ 결정세액 -이미 납부한 세액 =자진납부할 세액
소득공제의 내역
☞ 기본공제
다음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종합 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당해 거주자
- 거주자의 배우자,다만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에 한합니다.
-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의 부양가족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다만,추가공제 대상 장애자는 연령에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여자55세)이상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직계비속과 동거입양자로서 20세 이하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형제 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55세) 이상인 자
* 생활 보호법에 의한 거택 보호대상자 ☞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외에 다음에 해당하는 인원수에 1인당 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 65세 이상인 경우
- 공제대상 장애자인 경우
- 당해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 6세 이하의 직계비속인 경우 다만,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남성인 경우에 한합니다 ☞ 소수공제자추가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기본공제 대상 인원이 당해근로자 1인인 경우 100만원을, 당해근로자를 포함하여 2인인 경우 1인당 50만원을 기본공제외에 각각 추가로 공제합니다. ☞ 특별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세법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받은 보험료공제,의료비공제,교육비공제,주택자금 공제,기부금공제액을 각각 공제합니다.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나 근로소득외의 종합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표준공제액 60만원을 공제합니다. ☞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거주자가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72만원 한도)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개인연금저축공제를 받으려면 해당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개인연금 저축 납입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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