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의 과세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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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관세의 과세요건
과세물건
관세의 과세요건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HS품목분류
관세가 부과되는 영역과 부과되지 않는 영역의 경계선
관세선과 국 경선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며,
관세동맹을 맺은 국가 간에는 국경선은 존재해도
관세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보세구역에 수입물품을 장치했다가 관세선을 넘어
국내로 반입되는 시점에 관세를 납부하게 된다.
관세선
과세물건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과세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물건ㆍ행위 또는 사실
‘수입물품에는 관세는 부과한다’(관세법 제14조) 고
하여 관세의 과세물건을 수입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세의 과세물건(법 제14조)
관세의 과세요건
HS품목분류
과세물건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현행 관세법의 과세주의
관세의 과세요건
관세포괄주의
관세표율상에 무세품과
유세품을 모두 게기하는 것
수입물품
과세주의
수출세나 통과세는 부과 no !
수입세만 부과
HS품목분류
과세물건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원칙적으로 수입물품의 개념에는 유체물만 해당.
수입물품의 범위
관세의 과세요건
무체물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 되지 않지만,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과 같이 당해 권리가 구체화되어 수입물품의 가격에 포함되어 수입 되었을 때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본다.
HS품목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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