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주식투자펀드 PEF 활성화를 위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 재경부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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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주식투자펀드(PEF) 활성화를 위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
- 재경부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목 차
개정 배경
개정의 기본방향
주요 개정 내용
사모투자전문회사관련 개정과 관련한
고려 사항
1. 개정배경
현행 자산운용법은 불특정 다수의 보호에 충실한 공모중심의 법제이므로 투자자가 펀드 운용자와 신뢰관계하에서 자기책임으로 투자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Private Equity Fund)의 활성화가 어려움
투자자로부터 장기 수익자금을 조달하여 기업주식 등에 투자하고 투자대상기업의 경영성과ㆍ지배구조 개선등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사모투자 전문회사의 도입추진
기 대 효 과
부동자금 흡수와
투자 활성화
민간금융 Facility를 이용하여 풍부한 시중의 부동자금을 생산적인
자금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
금융 ㆍ기업
구조조정 촉진
금융기관 및 기업의 구조조정 등의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본을
효율적으로 공급
국내외 자본의
동등경쟁기반 제공
국내외 자본이 외국자본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국내 제도를
Global Standard에 맞게 정비
투자자의 다양한
투자수요 부응
투자자들에게 중장기로 기업주식 및 경영권에 투자 할 수 있는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
자산운용산업의
발전계기 마련
새로운 사업영역의 개발을 통해 자산운용산업의 발전계기 마련
1
2. 개정의 기본방향
펀드 구조
기업인수의 목적의 사모펀드는
투자회사*(Mutual Fund)
형태만 인정
(*) 사모M&A펀드는 타 사모펀드와
달리 의결권 인정
글로벌 스탠더드인 Limited
Partnership(*) 제도 도입
(*) 투자자를 무한책임투자자와
(GP)유한책임투자자(LP)로 구분
< 현 행>
< 개 정 방 향>
펀드조성 ㆍ
운용관련 규제
사모펀드에는 공시, 회계감사 등
규제를 완화 하고 있으나
설립주체, 동일한 증권발행 등
다양한 규제 존재
투자자가 자기 책임으로
투자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인
점을 감안하여 규제를 대폭 완화
보완장치
사모에 따른 부작용을 규제를
통해 방지
일반투자자 요건을 강화하고
자산을 운용자에게 윤리조항
(Code Of Ethics) 준수의무 부여
사모펀드를 등록토록 하고
금감위에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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