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예금 부금 저축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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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주택청약예금은 정기 예금이므로 목돈을 넣고 일정기간 기다리면 청약 자격이 주어지고
주택청약부금과 청약저축은 둘다 적금형식으로, 주어지는 청약자격의 주택 규모에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청약예금
- 거주지역별 희망주택 면적에 따른 예치금액을 가입시 일시에 예치하고, 순위별로 정해진 기간이 경과하면 민영주택(85㎡이하 가입자는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포함) 청약우선권이 부여되는 정기예금입니다.
주택청약부금
- 적금형식으로 매월 정해진 날에 저축금을 납입하여 저축 합계액(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 이하의 청약 예금 예치금액 이상이고 순위별로 정해진 기간이 경과하면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및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 청약권이 부여되는 부금입니다.
청약저축
- 적금형식으로 매월 정해진 날에 저축금을 순위별로 정해진 기간 이상 저축하면 국민주택(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포함) 청약우선권이 부여되는 저축입니다.
가입대상
- 주택청약예금과 주택청약부금은 20세 이상의 개인 또는 20세 미만의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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