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환경청의 법집행 사례에 있어 분쟁해결 대안제도의 기술 및 절차 활용에 대한 평가 경영자를 위한 법률환경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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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미 연방환경청은 종합환경대응보상책임법(Comprehensive Environment Response Compensation Liability Act: 이하 CERCLA) 관련 사례에 있어서 1980년 대 후반 이래 분쟁해결대안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이하 ADR)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왔다. 본 연구는 관련된 구체적 사례와 환경청이 행한 성공적 ADR제도 활용과 그 결과, 성공적인 제3자의 조정, ADR활용의 장애요인, 환경청이 ADR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필요한 제반 상황 및 환경청의 ADR 집행을 증진시키는데 있어서의 요구되는 제언들을 검토한다. 본 논문은 환경관련 사건을 수임한 16명의 변호사를 인터뷰 한 결과 실제로는 자신들의 사건에서 환경청의 하도급업자가 조정자를 선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기의 16명의 변호사들은 환경청이 조정자를 선정하였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아냈다. 이처럼 슈퍼펀드법(Superfund law: CERCLA)에 대한 지식이 깊지 않은 이상 환경청의 사건의 강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인터뷰는 환경청 내의 변호사에게 ADR의 어떤 부분이 잘 또는 잘못 운영되고 있는 지와 ADR 집행에 있어서의 장애요인 및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관점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환경청이 조정자 활용에 대한 비용을 지불 할 경우 당사자들은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당 비용을 양당사자가 공히 함께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인터뷰의 다수의견으로 나타났다.
서론
미 연방환경청은 CERCLA와 관련된 사건에 1980년 대 후반 이후 ADR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왔다. 환경청 내에서 ADR의 활용이 확산되지는 않았지만 ADR은 환경청 내의 변호사와 규제 대상자들에게 어렵고 논란의 소지가 많은 환경관련 사례의 집행에 있어 유용한 제도로 자리잡고 있다. 환경청은 다른 연방 부서와 비교할 때에도 집행 관련 분쟁해결에 ADR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비록 환경청의ADR제도 활용에 대한 자료는 많지 않지만 몇몇 논문들은 이 주제를 다루고 있다. 린 페터슨(Lynn Peterson)은 “환경분쟁의 조정적 해결의 약속”이라는 논문에서 환경청 제5지구의 ADR제도의 초기 활용에 대한 평가와 중요도에 순서로 슈퍼펀드 사례에 조정제도의 잠재성을 연구하기 위해 8가지 요인들을 제시하였다. 상기의 요인은 다음과 같다. 환경청의 소송의지, 조정제도에 적합한 이슈의 지정, 시간적 고려성, 분쟁당사자의 특성, 분쟁당사자의 수 및 제삼자의 참가, 분쟁액, 당사자가 조정비용을 분담 할 능력.
1990년 하이드 윌슨 애보트(Heidi Wilson Abbott)는 ADR제도를 슈퍼펀드 사건에 적용 했을 때 나타나는 부정적인 면을 전체적으로 환경청 직원들이 환경분쟁 사례에 있어서 ADR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과 잠재적책임당사자 역시 ADR을 통한 분쟁해결에 대한 근본적 불신이 있다라는 사실을 통해 지적한 바 있다. 하이드는 공적인 이슈들은 환경청의 관여보다는 사적 당사자들에 의해 보다 잘 해결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ADR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잠재적책임당사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잠재적 책임당사자에 의해 구성된 조정위원회의 일원으로 있었던 레오나드 칼라(leonard Charla) 그레고리 페리(Gregory Perry)는 다음과 같이 1990년대 초의 슈퍼펀드 사례에 ADR을 활용하는데 찬반입장을 제기하였다. ADR이 적절히 활용되는 경우 책임의 형평에 맞는 분배나 사실관계의 충분한 진전, 조정적 서비스, 시간적 비용적 절감등과 같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잘못 활용되는 경우 부정적인 면으로는 고비용, 장기적 지체, 작업결과의 불만족, 의도한 결과를 달성 실패 등을 초래 할 수 있다.
윌리엄 하이야트(William Hyatt)는 1995년에 이르러 ADR이 슈퍼펀드 사건으로 다수의 사적 당사자가 있는 경우 책임의 분배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규범화 되었다고 하였다.
보다 최근의 그리고 종합적인 ADR집행활동의 윤곽을 잡기 위해 네 부분으로 구성된 이들 활동에 대한 평가가 1998년에서 2000년까지 이루어졌다. 이러한 시도는 휴렛 재단(Hewlett Foundation)에 의해 지원 받았으며 장시간의 전화 인터뷰와 정부자료분석, 문서 기록 등의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평가된 네 그룹은 다음과 같다. (1)환경청 ADR 전문가들(20명 중 16명이 응답), (2) 주요 슈퍼펀드사건의 잠재적 책임 당사자들(무작위에 의한 25명), (3) 사건을 조정하기 위해 투입되었던 중립적 제3자(인터뷰한 대상 중 69%인 22명), (4)환경청 ADR절차에 참여한 환경청소속 집행 변호사(인터뷰 대상 중 78%인 61명)
본 기획의 의도는 다음과 같다. (1)슈퍼펀드 사건에서의 환경청의 ADR활용의 평가, (2)환경청에서 ADR활용에 있어 장애 및 지원 요소 검증, (3)ADR 제도 증진을 위한 제언, (4)타 정부부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청 경험에서 찾을 수 있는 교훈.
이 논문은 소송에서의 현재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대안적분쟁해결수단) 이용 상황에 있어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미환경보호국)의 법정대리인들의 견해를 검토하기 위한 연구의 부분적인 결론을 설명하고 분석한다. 다음 장에서는 분석에 사용되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이용된 자료수집방법(the data collection methods)을 설명한다. part Ⅲ은 판례의 평가를 포함한 연구의 결과에 대한 자세한 정보, ADR 절차에서 제3 중립국의 역할, ADR 절차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만족, 결과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만족, 그리고 ADR절차의 긍정적, 부정적 부수효과를 규정하고 있다. 이 부분은 EPA 법정대리인과 그 절차의 지원의 근원 뿐만 아니라 ADR의 성공적인 이용에 대한 주요한 장애로부터 나오는 전반적인 평가와 해설 또한 규정하고 있다. Part Ⅳ는 향상된 EPA ADR 시행프로그램을 위한 권고를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기관들이 EPA ADR의 경험에 기초하여 이를 따르고자 하는 것의 지침을 나타낸다. Part Ⅴ는 결론이다.
II. Data collection
EPA ADR program 에 관한 평가를 EPA의 규제 법정대리인들의 관점에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1999년 봄에 61명의 EPA 법정대리인들에 대한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각 인터뷰는 30~90분 길어 정도였으며, 1988년 ~ 1998년 사이에 행하여진 절차에 관한 해결 방안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었다. ADR processes에 참여한 EPA의 모든 법정대리인들의 성명이 EPA의 ADR program 규제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처럼 언급된 EPA의 모든 법정대리인들에 대한 접촉이 시도 되었으나, 일부 법정대리인들은 은퇴하였거나, 사설 기관으로 이직하였고, 경우에 있어서는 접촉이 불가능하거나 접촉을 기피한 경우도 있었다. 그리하여 접촉이 성사된 비율은 78%이다. EPA의 전체 임원 10중 9은 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생략된 전체의 임원들은 비교적 ADR program에 활동이 휴면상태에 있었으며, 이 분야에 있어서 ADR process에 대하여 규제와 관련된 사람은 접촉하지 못하였다. 인터뷰는 45문항에 대한 것이었다. 조사는 사건의 세부사항, EPA 규제 ADR processes와 그 결과에 대한 만족, 중립적인 제3자인 중재인이나 조장인(facilitators)에 대한 만족, 규제 환경에 있어서 ADR의 사용을 증가시킨 장애물들, EPA에서 ADR 규제를 지원하는 요인들, 그리고 EPA에서 ADR의 규제들을 더욱 향상 시킬 수 있는 idea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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