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가석방은 옳을까요 하나의사건 두 개의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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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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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연이어 기업인 가석방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둘러싼 찬반 양론이 뜨겁다. 여권은 대체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권은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하지만 여야 각각 당내 입장은 또다시 갈라져 있어 정치권에서는 말 그대로 의견이 분분하다.
현행 형법 제72조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3분의 1 이상의 형기를 채운 기업인들을 가석방하자는 주장과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정치권 밖에서도 이 문제를 둘러싸고 유전무죄, 역차별 등의 이유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경기 침체의 돌파구로 제기되고 있는 기업인 가석방을 둘러싼 찬반 양론을 알아보자.
<한국경제 2015.1.6. 김선태 논설위원>
<시선 하나> 찬성입장 "기업인 특혜 안 되지만 역차별도 안돼"
김무성 대표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투자를 결심할 수 있는 건 기업 사주밖에 없다”며 “경기 부양에 적극 나서라는 차원에서 기회를 줘야 한다. 죄를 지어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나오라는 게 아니라 살 만큼 산 사람들이 나와서 경제를 살리는 데 나서라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최경환 부총리 역시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기업인들의 가석방이 필요하다고 청와대에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에서는 대통령이 벌을 면해주는 특별사면이 아닌 법무부가 행정행위로 결정하는 가석방 쪽으로 대체로 가닥을 잡은 느낌이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례적으로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기업인에게 특혜를 줘서도 안 되지만 기업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사면·가석방에서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며 “기준 형기를 마쳐 가석방 요건이 되는데도 기업인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다면 그것은 특혜보다 더 나쁘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가석방은 사면과 달리 법무부 장관이 형법에 따라 교화수단의 하나로 활용하고 있다”며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이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기업인이 죄를 지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하지만 기업인이란 이유로 더 가혹한 대우를 받는다면 그것 또한 잘못”이라며 “가석방 요건이 동등하게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인이란 이유로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 2015.1.6. 김선태논설위원>
<출처: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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