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에 따른 세수입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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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파생상품의 거래세를 도입하자는 의견의 일부 관련자들은 대체로 세수입이 확대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운다. 그러나 실제로 연구된 바에 의하면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이 세수입의 확대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는 예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
우리나라의 파생상품 거래세의 도입을 주장한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에 따르면, 국내 파생상품시장의 거래가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한 거래에 관한 자료가 명확하기 때문에 파생상품 거래세가 세원 확보의 수단으로 적절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 주장과 같은 맥락에서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을 지지하는 자들은 파생상품 거래세의 잠재적인 수익이 어마어마 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시의 실제 세수는 현재보다 감소되고 시장은 위축될 것이라는 주장이 거래세 도입 반대 의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한국세법학회는 거래량 감소로 금융투자회사의 수수료 수익이 감소하여 법인세 및 지방세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거래금액에 비례하는 교육세의 세수도 줄어들면서 실제 세수는 현재보다 감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예산정책처의 파생상품거래대금과 차익거래대금 및 수수료율(선물 0.01%, 옵션 0.225%)을 적용하여 학회가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파생상품거래세 부과 시 세수효과는 2013년에는 671억 원, 2014년은 744억 원 등, 향후 5년간 4,131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학회는 최근 1년 7개월간의 시장데이터를 활용하여 거래세 도입 시의 시장영향을 분석한 결과, 선물은 39%의 거래량이, 옵션은 27%의 거래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즉, 파생상품 거래세의 도입으로 인한 시장에의 타격이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파생상품 거래세가 도입되면 은행과 증권ㆍ보험 등의 수수료 수입이 연간 8,0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는데, 이 연구에서는 선물에 0.001%의 거래세가 부과되면 거래량은 약 39% 가 감소하고 옵션에 0.01% 가 거래세로 부과될 경우에는 콜과 풋의 거래량이 각각 44%, 38%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렇게 금융업계 수수료 수입이 감소되면 법인세와 교육세 규모 또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어 정부가 노리는 세수 증가 효과를 전혀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Edwards(1992)는 파생상품시장에 거래세 부과시 다양한 세율(0.5%, 0.1%, 0.001%)과 거래세에 대한 탄력성(-0.26, -1.0, -2.0, -20,0)을 적용하여 세수를 추정했다. 추정 결과 파생상품은 적은 비용으로도 거래가 가능한 상품으로, 위탁 수수료 등이 현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해 주식시장과 동일한 0.5%의 거래세를 부과 했을 시 주식시장은 비용이 171% 증가하나, 선물시장에서는 2,200%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0.1%의 세율을 부과할 경우 주식은 비용이 34% 증가하나, 선물은 440% 증가하는 등 거래량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탄력성 중 -0.26은 1990년대 초 미국 의회 예산실에서 선물거래에 대한 거래세를 제안할 때 사용한 수치(주식시장을 대상으로 산출한 비용탄력성)이다. -20은 미국의 선물거래가 해외시장과의 경쟁 및 자유로운 해외투자여건 등으로 탄력성이 매우 높음을 가정한 것이다.)
또한, 거래세 부과시 세수 확보 규모를 추정한 결과, 0.1%이상 거래세를 부과할 경우 세수는 $0이 되고 낮은 0.001%의 낮은 세율을 적용할 경우 탄력성에 따라 최저 $ 3,500만에서 최대 $2억 8,700만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상과 같은 국· 내외의 논의들을 종합해 보면, 장내 파생상품의 거래세 부과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추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가는 오히려 훨씬 더 심각한 경제적 비용을 수반하는 시장교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거래세는 실질적인 필요에 의한 거래에서도 일률적으로 적용되므로 전체적인 시장의 거래비용의 상승과 거래세의 부담으로 인한 거래량의 감소를 가져오기 때문에 가격변동성의 증대를 초래하고 시장 효율성을 떨어뜨려 시장을 더욱 불안정하게만 만들 뿐이다. 이로써 결국에는 투자수요의 감소를 불러일으키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그리고 거두어지는 세수에 비해 위험 부담은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크기 때문에, 시장 안정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은 파생상품거래가 풍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국내 시장을 위축시키는 것의 부정적인 결과 외에는 다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특히 파생상품과 같이 거래비용에 예민한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그 여파가 대만이나 일본의 경우처럼 종국적인 시장의 위축으로 나타나 복구가 어려울 수도 있다.
따라서 이익 싸움이 지배적인 정치적 논란은 배제하고 보다 생산적인 차원에서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실증적인 경제효과 분석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출처>
* 파생상품 거래세의 도입에 관한 정책방향연구(2012,한국세법학회 용역 보고서)
* 파생상품의 과세에 관한 연구:파생상품거래세와 파생결합증권 과세를 중심으로(2010,이영한, 강남규)
* 선물시장에 거래세 부과시 현·선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2011,고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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