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경제금융자유시장경제원리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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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라크의 경제는 석유산업이 외화수입의 95%, GDP의 75%를 차지하며 비석유 분야도 200개의 국영기업(50만명 고용)이 관장하여온 관계로, 이라크의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선 석유생산시설 복구는 물론 국영기업의 민영화 추진이 이루어져야하는 상황이다. 이에 산업광물부 및 무역부는 외국으로부터의 투자 증진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광범위한 민영화를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국제유가의 계속적인 인상으로 인한 정부수입이 증가(2008년도 700억불 예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치안이 안정되고 외국기업 참여에 따른 석유개발이 본격화될 경우에는 민영화 추진 이전에 정부 재정의 확충을 통한 재건사업 확대 및 경제회복을 우선시할 경우가 크다.
특히 이라크는 1958년 이후 국가통제 체제를 유지해 온데다, 2차례에 걸친 전쟁 및 13년강의 경제제재로 산업기반이 낙후되고 후세인 정권이 군사력 및 비밀경찰 등 정권유지를 위한 재정지출로 인하여, 경제여건이 1980년대 이전으로 후퇴함으로써 일반시민의 생활이 열악해진 상태이다. 후세인 시절 수출제재에 따른 식량 등 필수품의 부족으로 인하여 공공배분체제(PDS)를 설치하고 이라크 국민에게 식량 등 필수품(밀가루, 설탕, 식용유, 비누 등 기본 생필품 포함)배급제를 실시하여 일정 성과를 거두었으나, 물품부족으로 원활한 배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이라크는 원유매장량이 1,120억 배럴로 사우디에 이어 세계 제2위 규모의 유전을 보유하고 있으며, 걸프전이전 원유생산능력 450만b/d, 원유수출능력 375만b/d로 중동의 주요 산유국중하나이다. 한국과는 1981년 4월 총영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여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 특히 1970년대에는 한국의 주요 건설시장으로서 각광을 받던 지역이었으나, 걸프전 이후 현재까지 괄목할 만한 경제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국가이다. 더욱이 현재 UN에 의한 경제 제재조치가 계속되고 있으며, 2003년 이후 UN의 ‘oil for food’프로그램은 종료되었으나 식량 배급제가 여태 지속되고 있는 것과 의약품 및 외환의 부족 등 경제상황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UN에 의한 이라크의 경제제재조치가 철회될 경우, 이라크는 우리에게 또다시 좋은 진출국가가 될 것이며 또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국가이다.
-경제 정책-
이라크는 현재 1.자유 시장경제원리 확산 및 규제철폐, 2.무역 자유화, 3.외국인 투자법 제정, 4.재정 정책 등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1. 자유 시장경제원리 확산
현재 이라크 정부는 지난 30년간 사담 후세인 정권에 의한 사회주의적 경제정책이 2003년 폐지하고, 경제 관련 법규를 대폭 개편하여 자유 개방 시장경제를 채택하였다. 특히 이라크 정부는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이전 정권에서 지원해오던 석유, 전기 및 각종 생필품 등에 대한 정부 보조금도 축소하고 시장가격에 근접하도록 가격 인상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근본적인 경제 원리의 탈바꿈은 무역, 금융, 외국인 투자유치, 통화 등의 다양 분야에 영향을 주고 있다.
2. 무역 자유화
이라크는 현재 2008년 WTO 가입을 목표로 각종 경제제도와 관행을 개선하여 WTO 가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각료회의 직속으로 신설된 WTO 가입 전담위원회에서 국내법규를 WTO 원칙에 맞도록 고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라크 정부는 대부분의 무역 품목에 대해 수입관세를 5% 일광 적용하고 수입규제도 대부분 폐지한 상태이다. 그러나 과다한 개방으로 이라크내 산업 육성이 지연되고, 저가 제품의 범람으로 수입관세 인상, 수입품 검사제도 도입, 수입쿼터제도 도입 등 다양한 규제정책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3. 외국인 투자법 제정
2006년 10월 10일 이라크 국회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투자를 규율하는 신 투자법을 통과시켰으며, 동년 12월 대통령의 승인과 공표를 거쳐 정식제정이 이루어졌다. 신 투자법의 주요 내용은 내외국인간 차별을 철폐하고, 외국인 100% 단독투자를 허용하는 것 등으로 주변국에 비해 앞선 제도를 갖추고 있다. 투자 유치를 위한 국가기관인 국가 투자위원회 (National investment Commission)를 2007년 11월 설립하고 주정부별로 투자위원회를 설치하여 투자 관련 조직을 갖춰 나가고 있다. 향후 보완해야 할 점은 법적인 측면보다는 외국인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며 a)인허가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구축, b)투자보장협정 체결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4. 재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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