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의 정의 및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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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세금으로서, 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1차로 시.군(또는 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는 2차로 국가에서 전국의 부동산을 보유자별로 합산하여 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2005년부터는 시.군.구에서 1차로 관내 부동산을 대산으로 주택(토지와 건물 합산)분 재산세, 사업용 건물(빌딩 상가 주차장등 사업용건물)분 재산세. 토지(나대지 등 주택부수 토지 외의 토지)분 재산세를 각각 부과한다. 그리고 국세청이 2차로 개인이 전국적으로 소유한 부동산 금액을 합산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합산단위는 부동산소유자 개인별로, 부부 또는 세대별로 아직까지는 합산하지 않는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여부는 부동산 종류별로 별도로 합산해 판단한다. 그 합산 단위는 ①주택(건물과 그 부수 토지)②사업용 건물 부수 토지③나대지로 나뉜다. 사업용 건물은 종합부동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냐, 사무실등 사업용으로 사용하느냐의 실지사용 용도에 의해 구분한다.
2.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금액
종합부동세는 개인이 소유한 주택(부수토지포함), 나대지, 사업용 건물 부수토지를 별도로 합산한 금액이 각각 다음의 재산 종류별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 과세한다.
가.주택(건물과 부수 토지) : 기준시가 6억원이상
나.나대지 : 공시지가 3억원이상
다.사업용 건물 부수토지 : 40억이상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격으로서 국세를 부과하는 기준이며 아파트의 경우 시가의 80%~90%수준이다. 공시지가는 토지에 대해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으로서 시가의 70%~80%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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