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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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소득공제란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하여 소득액에서 법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

(2) 종류
1) 근로소득공제
모든 근로소득자가 공제대상이며, 공제신청서나 증빙 없이도 공제

2) 인적공제
- 기본공제
본인, 부양가족, 배우자
- 추가공제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자녀양육비, 출산·입양

① 다자녀 부분
가정 내에서 보육하는 2세 미만의 영아도 소득공제를 대상에 추가하는 등 다자녀 추가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장병완 의원(민주당)<사진)은 "다자녀 추가공제의 폭을 보다 확대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려는 것"이라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연 200만원을,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00만원으로 다자녀 추가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다자녀 추가공제는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연 50만원을,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00만원을 공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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