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시 주의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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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① 우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먼저 해당지번을 확인하고, 임야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떼어보고 현장을 반드시 확인하고, 등기등본을 발급받아 매도인이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인지 신분증과 비교해 확인해야 한다. 만약 계약하는 상대방이 자신이 매도인의 대리인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할 경우, 그 대리인의 신분증과 매도인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요구해 사본을 받아 두는 것이 좋다.
② 현장과 등기부,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의 일치 여부를 사전에 알아보아야 하고 매도하려는 자가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도 알아보아야 한다. 부동산을 현재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도 알아보아야 하고, 부동산의 사용관계에 대해서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요금 납부 영수증을 확인해서 현재 공과금 등이 미납된 것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③ 상대방이 보여주는 등기부등본만을 믿어서는 안된다. 최근에는 복사기술이 발달되어 정당한 등본이라도 이를 고쳐서 다시 복사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등본에 관계공무원의 인증(원본과 같다는 확인)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본인이 직접 등기부를 떼어 확인하거나 열람해보는 것이 좋다. 상대방이 보여주는 등기권리증도 자세히 살펴보고 원본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시일에 권리자가 여러번 바뀌는 등 권리변동 관계가 빈번하고 복잡한 것은 일단 의심을 하고 사지 말아야 한다. 여러 가지 담보 물권이나 예고등기,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것은 사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또 매수직전에 비로소 보존등기가 되거나 기타 상속등기나 회복등기가 된 것도 주의해야 한다.
④ 재산세 납세자가 소유자와 다른 경우에는 그 이유를 알아보아야 하며, 또 건축과 관련하여 도시계획 여부, 개발제한구역 여부등도 확인하여야 한다. 해당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계약시 유의사항
① 계약서는 구체적으로 명백히 쓰고 애매한 문구로 인하여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고, 특히 부동산 중개업소에 인쇄되어 있는 계약서 용지를 사용하려면 이를 면밀히 읽어보고 검토할 것이며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도 명백히 기개하여야 한다.
② 계약시에는 매도인측 대리인과 계약하지 말고 거래당사자간에 직접 계약하는 것이 좋고, 부동산 중개업소의 소개로 계약하는 경우에도 매도인과 집접 계약하는 것이 좋으며 반드시 입회인을 두는 것이 좋다.
③ 부동산중개업소의 말만 믿고 계약하지 말아야 한다. 매도인 측의 말만 믿고 이를 그대로 매수인에게 전하는 수도 있을 수 있고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과장된 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싸거나 별 이해관계도 없는 자들이 사라고 권유하는 부동산은 계약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매수만 하면 금방 돈을 번다고 하고서도 자기들이 사지않고 남보고 사라고 권유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
④ 신문지상의 광고만을 믿고 경솔하게 계약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광고에는 좋고 유리한 것만 나오지 부동산 자체의 결함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의 결함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가옥대장 등도 확인하여 등기부와 일치여부를 알아 볼 필요가 있다. 토지거래규제 대상지역의 토지거래시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⑤ 일생일대의 중대한 생활터전을 마련하여는 경우일수록 사전확인을 치밀히 해야 하고, 변호사나 법무사, 기타 법을 잘아는 사람 혹은 법률상담실을 찾아가 상의해 본 후 계약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3. 대금 지급 및 등기시 유의사항
① 중도금이나 잔대금을 지급할 시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주고받는 등 대금지급 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등기부는 중도금 지급, 잔금 지급시마다 그 직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중도금을 받고도 이중으로 매도하는 수가 있기 때문이다.
②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매도인으로부터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등 권리이전서류를 받아 60일 이내에 관할등기소에 이전등기 절차 를 마치도록 한다. 만약 이기간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최고등록세액의 300%까지 등기신청 해태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③ 또한 등기이전시 명의신탁(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다른 사람이름으로 등기하는 제도)등기를 할 경우와 명의신탁한 등기는 96. 6. 30 까지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을 사놓고 3년 이내(98. 6. 30)에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안 을 경우에 형사처벌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 된다.
이전등기 수속을 마친후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이전등기가 된 것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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