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채권과 특정물채권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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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종류채권과 특정물채권의 비교
목차
Ⅰ.특정물 채권
1.의의
2.선관주의로 보존할 의무
1)선관주의 의무
2)보존의무
3)선관주의로 보존할 의무의 존속기간
4)선관주의로 보존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효과
3.목적물의 인도방법
1)현상인도의무
2)천연과실의 귀속문제
3)인도장소
Ⅱ.종류채권
1.서설
1)의의
2)재고채권
2.특정이 있기 전의 위험부담
1)보통의 종류채권의 경우
2)재고채권의 경우
3.목적물의 품질
1)품질의 결정
2)품질이 다른 경우
4.종류채권의 특정
1)특정의 의의
2)특정의 방법
3)특정의 효과
Ⅲ.특정물채권과 종류채권의 비교
1.의의
2.특정물채권과 종류채권의 비교
1)목적물에 따른 비교
2)대체성에 따른 비교
3)결론
Ⅰ.특정물채권
1.의의
특정물채권은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 물건의 점유를 이전하는 것이 특정물의 인도이다. 주의할 것은, 특정물채권에는, 이와 같이 특정물의 점유를 이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점유와 함께 소유권까지도 이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특정물채권은 매매·증여·교환·사용대차·임대차·임치와 같은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나, 법률규정에 의하여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특정물채권은 채권이 성립할 당시부터 목적물이 특정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채권이 성립할 당시에는 특정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후에 특정되면 그 때부터는 특정물 채권이 된다. 다시 말해, 특정물채권은 채권 성립의 당초부터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뒤에서 설명하는 종류채권이나 선택채권에서, 목적물이 특정된 때에도, 그 때부터 특정물채권이 된다.
2.선관주의로 보존할 의무
특정물채권의 채무자는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제374조) 다만, 그 규정은 임의규정이고 일반적·원칙적 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다른 특약(가령 의무를 부인하거나 경감하는 특약)이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예: 제695조)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선관주의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즉 선관주의는 거래상 일반적으로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 다시 말하면 행위자의 직업 및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서 보통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이다. 민법은 제374조에서 건관주의를 특정물채무자의 보존에 관하여 규정하였지만, 학자들은 동조가 민법상의 주의의무의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이해한다.
이와 같은 선관주의를 게을리 하는 것은 추상적 과실이라고 한다. 한편 민법은 일정한 경우에 특별히 주의의무를 경감하여 행위자 자신의 구체적인 주의능력에 따른 주의만을 요구하기도 한다. 그러한 경우의 주의는 법률규정에서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자기의 재산에 관한 행위와 동일한 주의],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 등으로 표현된다. 이처럼 경감된 주의를 게을리하는 것을 구체적 과실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특정물채무자인 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에 관한 제695조는 제374조에 대한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채무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은 채권자가 입증할 필요가 없고 책임을 면하려는 채무자가 자신의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설이 없으며, 판례도 같음. 대판 1991.10.25, 91다22605·2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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