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자유도시와 토지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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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권리의 주체에 대해서는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지만, 권리의 객체에 대해서는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권리의 객체는 그 내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일반적 규정을 둔다는 것이 입법기술상 불가능하며 또한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민법은 권리객체 중에서 극히 일부인 ‘물건’에 대해서만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물건’은 직접적으로는 물권의 객체에 지나지 않지만 그 중요성을 다른 권리의 객체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으며, 간접적으로는 매매의 경우와 같이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등 다른 권리의 객체와 관계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민법은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민법 제98조). 물건의 분류에 관하여 강학상 융통물과 불융통물, 가분물과 불가분물, 대체물과 부대체물, 소비물과 비소비물, 특정물과 불특정물 등으로 분류하기도 하나 민법은 물건을 동산과 부동산, 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 등 세 가지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99조-102조). 이 중에서 동산과 부동산은 법률상 여러 가지 점엣 다르게 취급되므로 그 구별은 대단히 중요하다. 즉 민법 제99조에서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제 1항).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민법상의 물건을 부동산과 동산으로 분류하고 그러한 분류의 기준을 명시한 것이다.
1.공공용물(도로공원항만 등)
민법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으로 하고 있다(민법 제99조 제1항). 여기에서 토지라 함은 인위적으로 구획된 지면을 중심으로 하여 사람의 지배 및 이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 상항 미치는 입체적 존재를 말한다(민법 제211조 참조). 토지는 본래 물리적으로 연속되어 있는 것이므로 토지를 한 개의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하기 위해서는 지면을 인위적으로 구획하고 지번을 붙여서 등기부상 ‘1필의 토지’로 하여 그 동일성을 식별함으로써 한 개의 토지로 다루어지며 여기에 의하여 국가에 채굴권이 유보되어 있기 때문에(광업법 제2조), 법률상 토지의 구성부분이 되지 않고 토지소유권의 내용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해면상의 토지가 사적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토지’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지만, 바다가 공공물이며 공유수면매립법의 취지에 비추어 해면 하의 토지는 사적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한편, 토지의 정착물이란 일반적으로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용이하게 이동할 수 없는 물건으로서, 거래관념상 계속적으로 토지에 부착하여 이용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그 예로서 건물, 수목, 돌담, 교량, 도로의 포장 등을 들 수 있다.
어떤 물건을 ‘정착물’이라고 할 때 그로부터 어떠한 법률효과가 생기는가의 측면에서 정착물인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즉, 토지에 대한 권리(소유권, 저당권)의 이전설정이나 토지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당연하게 그 정착물에도 미치는가, 토지와는 별도로 정착물에 대한 권리의 이전설정이나 압류가 가능한가, 토지와는 별도로 정착물을 부착한 때에 토지에 대한 권리가 정착물에 미치는가 등의 문제를 전제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착물에 대한 판단기준은 당사자의 주관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경우에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토지와의 결합정도태양, 거래계의 의식, 특히 토지의 정착물이라고 한 경우의 법적 처리문제를 고려하여 정착물인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여기에서 도로의 경우는 하천과 달라서 사적소유권이 인정되며(저당권 설정도 가능하다), 다만 그 사권의 행사가 크게 제한된다.
2. 의제부동산(자동차, 선박, 증기 등의 건설기계)
제도적으로 20톤 이상의 선박, 자동차, 항공기, 공장재단 등은 등기기록을 통하여 그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고 저당권의 객체도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욱이 등기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는 부동산에 준하여 다루고 있다. 또한 등기선박이나 등록된 자동차 등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관련 법률의 주요내용
특례제도와 관련된 법률의 내용 중에서, 관련부처 장관의 권한이 제주자치도지사에게 이양되거나, 대통령령이나 각 부령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제주도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이관된 부분과 관련된 조항을 중심으로 살펴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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