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레포트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5.03.29 / 2015.03.29
  • 21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2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본문내용
임대차 계약
Ⅰ. 서론
1. 임대차의 성립
2. 임대차의 목적
3. 부동산임대차의 특수성
Ⅱ. 임대차의 존속기간
1. 계약으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
2. 계약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3. 단기 임대차의 존속기간
Ⅲ. 임대차의 효력
1. 임대인의 의무
2. 임차인의 권리
Ⅳ. 임차인의 의무
1. 차임지급의무
2. 임차물 보관의무
3. 임차물 반환의무
4. 공동임차인의 연대의무
Ⅴ.보증금 권리금
Ⅵ. 임대차의 종료
1. 임대차 종료의 원인
2. 임대차 종료의 효과
Ⅶ. 특수 임대차
1. 리스계약 2.전세 3. 상가임대차
Ⅰ.서론
1. 임대차의 성립
임대차는, 당사자의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계약 낙성계약이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
, 유상 쌍무 쌍무계약이란 당사자 쌍방이 서로 채무를 부담하고, 그들 채무가 또한 서로 대가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계약이다(618조). 임대차는, 소비대차 및 사용대차와 더불어, 타인의 물건을 사용수익하는 계약관계이나, 임차인은 그가 사용수익한 임차물자체를 반환하여야 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는 점에서, 소비대차와 다르고, 사용수익의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하는 점에서 사용대차와 다르다.
독일 민법에서는 임차물을 사용만 하는 사용임대차와 사용뿐만 아니라 수익(과실의 수취)까지 할 수 있는 용익 임대차가 있으나 金曾漢 / 金學東, 채권각론 제7판, 서울, 박영사. 2006, p366 (가옥, 아파트의 임대차는 사용임대차의 전형적인 것이고, 농지의 소작은 용익 임대차의 대표적인 것이다.)
우리 민법은 양자를 구분하지 않고 임대차라 하여 포괄해서 규정해 놓고 있다.
2. 임대차의 목적
임대차의 목적물은 물건이다 (토지, 건물, 자동차, 생산용기계, 일상생활용품 등).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대체물은, 원칙적으로 소비대차의 목적이 되고, 임대차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 즉, 임대차의 목적물은, 사용수익으로 소멸하지 않는 것이면 무엇이든 좋다. 그러나 대체물소비물이더라도, 이를 소비 이외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가 성립할 수 있다. 민법은 전기 기타의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물건으로 하고 있으나( 98조), 그러한 것은 임대차의 목적물이 되지 못한다. 결국 임대차의 목적물이 되는 것은, 유체물 가운데서 사용 수익으로 소멸하지 않는 것이다. 유체물이면 모두 목적이 될 수 있으므로 동산 부동산의 어느 것이나 임대차의 목적이 된다.
임대차는 소비대차에 있어서처럼 목적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이 아니므로, 임대인이 임대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또는 그것을 처분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판 1965. 5. 31 〔 65 다 562 〕/ 대판 1991. 3. 27 〔 88 다카 30702〕
대판 1994. 5. 10 〔 93 다 37977 〕/ 대판 1996. 9 . 6 〔 94 다 54641 〕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외식기업 사업계획서] 외식기업(일식)사업계획서,swot,마케팅,손익계산(npv,irr) A+++ 레포트 직접서술
  • 임대차계약서상황의 설명임대인은 해운대건설주식회사로서 해운대에 신시가지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임차인은 음식판매를 목적으로 시장건물 내 한 구역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설정하려 한다. 임대인: 주 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1234-21 번지 법인등록번호: 12345678성 명: 해운대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이 정 실 (이하 “갑”이라 한다.)임차인: 주 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 1동성 명: 박 광 일 (이하 “을”이라 한다.)상기 양

  • [계약법]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청구권, 보증금의회수, 주택임차권의승계
  • 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규정은 임대차계약의 존속중 당사자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때에 한하여 적용되고,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거나 또는 임대차계약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이 증액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참조조문: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원 문:대법원 1993.12.7. 선고, 제1부 판결 사건 93다30532 건물명도원 고:원고, 피상고인 최△순(崔△順) 전북 완주군 △△면 △△리 581의 4피 고:피고, 상고인1.

  • 주택 임대차 보호법
  • 계약자유의 원칙에 입각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계약당사자의 자유의사에만 맡긴다면은 주택의 절대적 부족상태인 현재에서 임차인의 권리는 위축되고 소유권자인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국가에서 적극적으로개입 법규정으로 명문화하여 임차인의 법적지위를 향상시켜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민법에도 전세권 및 임차권 조항이 마련되어 있으나 이로써는 주택의 임차인을 보호하는데 미흡하여

  • [독후감]서양법제사
  •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있었던 것이 되므로 임차인은 임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낮은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Ⅲ. 결이제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의 지위, 그리고 임차기간 중 임대인이 땅을 판 경우의 매수인의 지위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단서를 탐구해 보았다. 정리해 보면 임차인의 지위는 원칙적으로는 상당히 불리했지만(특시명령을 원용할 수 없었으므로) 오히려 예외적인 경우가 현실적으로는 주

  • 권리금 제도 권리금종류 지역권리금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임차권보장권리금
  • 계약의 성립(2) 권리금수수계약의 당사자① 임대인과 임대인 사이② 전차인과 임차인 사이2. 효과(1) 당사자의 합의와 권리금의 관계(2) 임대기간과 권리금과의 관계(3)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것(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것V. 권리금계약의 반환관계1. 권리금 반환의 당사자(1) 의의(2) 임대인과 임차인(3)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관계(4) 임대인과 신임차인(5) 임차인과 전차인(6) 임차권의 양도인과 양수인2. 임대차 종료 시 권리금의 반환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