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우선특권법 Maritime l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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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선박우선특권(Maritime lien)
Ⅰ 선박우선특권의 의의
선박우선특권(maritime lien)이란 선박에 관하여 생긴 법정채권(상법 제861조 1항 1호 ~ 4호)의 담보를 위하여 채권자가 선박과 그 부속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해상법상의 특수한 담보물권을 말한다.
이것은 그 성질에 있어서 구민법상의 일반우선특권과 같다고 할 수 있으나 현행민법에서는 구민법과는 달리 일반우선특권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였기 때문에, 상법은 우선특권에 대하여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저당권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상법 제861조 2항).
Ⅱ 선박우선특권의 입법취지
선박에 관하여 이와 같은 특수한 담보물권을 인정하는 이유로 몇 가지가 있다.
첫째, 해상기업에 수반되는 위험성으로 인하여 해사채권자에게 확실한 담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고, 선박소유자에게 책임제한을 인정하는 대신 해사채권자를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형평상의 이유이다. 만약 선박소유자가 무한책임을 진다면 해사채권자도 선박소유자의 육상재산에 대하여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없지만,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제도에 의하여 선박소유자의 책임은 선박톤수를 기준으로 한 일정금액만 한정되기 때문에 해사채권자는 이 한도에서만 청구할 수 있는데 비하여, 육상채권자는 선박소유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어서 불공평하므로 해사채권자에게 선박우선특권을 부여하여 별도로 보호하는 것이다.
둘째, 공익적 또는 사회정책적 이유이다. 예를 들어 선박에 과한 제세금, 선원 기타의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 등에 선박우선특권을 인정한 것은 이러한 공익적 또는 사회정책적 이유에 기인한다.
셋째, 피담보채권이 선박소유자와 채권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생겼다는 이유이다. 예를 들어 채권자의 공동이익을 위한 소송비용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선박우선특권은 편리한 해사금융수단이라는 기능적 측면과 함께 피담보채권의 종류에 따라 그 입법취지를 각각의 채권에 대하여 우선시키는 이유(공동의 이익, 공익 또는 사회정책적 이유)에서 구하는 것이 타당하며, 통일적인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책임제한을 받는 이유만으로 그 대상으로서 당연히 선박우선특권이 부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Ⅲ 선박우선특권의 특성
1. 성립상의 특성
(1) 법정담보물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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