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해태음료의 재판매가격유지 행위 등 부정행위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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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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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건개요
1.사건의 발단
2.해태음료의 행위사실
(1)재판매가격 유지행위
(2)구속조건부 거래행위
3.공정위의 판단
(1)해태음료의 재판매가격유지 행위
(2)해태음료의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Ⅱ. 쟁점사항
1.해태음료의 행위 이유
(1)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한 이유
(2)구속조건부 거래행위를 한 이유
2.유통업자의 입장
3.위 두 가지 행위에 대한 반대의 근거
4.위 두가지 행위에 대한 찬성의 근거
Ⅲ. 이론적 접근
1.법리적 접근
2.경제적 접근
Ⅳ. 추후 사건 전개와 유사사례
1.추후 사건 전개
2.유사사례
Ⅴ. 결론
- 본문내용
-
Ⅰ. 사건개요
1.사건의 발단
해태음료 (이하 피심인)의 관악지점 관할 도매대리점인 “금천대리점”(관할 판매지역: 금천구, 시흥동)이 2001.12.28.경 피심인의 음료제품(“갈아만든 사과”, 갈아만든 배 " 238ml 캔 등)을 “신테라” 도매상에게 판매하고 (판매량 및 판매가격은 현대 확인되지 않으며, 당시 갈아만든 사과/배 238ml 캔 대리점 공급가는 상자당 10,200원이었음), 다시 피심인의 동부지점 관할지역(암사동) 소재 도매상인 “계원상회”가 위 “신데라” 도매상으로부터 매수한 위 음료제품을 암사동 지역 인근 도매상이나 소매점에 할인 판매한 행위가 2002. 1.23. 적발되자, 피심인은 “신데라” 도매상에 대하여 제품공급을 중단하고, “금천대리점”에 대하여는 적발 물량분(신데라에 공급한 판매분)의 판매를 취소하고, 위약금으로 2월 순매출액 40,574 천원의 1%에 해당하는 405,840원을 부과하여 이를 송금 받은 사실이 있다.
ㅡㅡ>공정거래위원회는 해태음료의 위와 같은 행위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해당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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