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중재 사례] 물품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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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분쟁 개요

2. 매매계약서

3. 중재합의(계약)서

4. 중재신청서
1. 신청인
2. 피신청인
3. 신청취지
4. 중재신청 이유
5. 입증방법

5. 답변서
1. 신청인
2. 피신청인
1) 답변의 취지
2) 답변의 이유
3) 피신청인 제출서류

6. 중재판정 (Award)
- 판정주문
- 판정이유의 요지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분쟁 개요


◆중재신청인 : (주)푸딩필름
중재피신청인 : MYCAM Inc.
분쟁원인 : 물품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청구금액 : 미화 금 52,355달러와 26,839,959원
품목 : CCTV세트

◆분쟁경위 :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조한 CCTV세트를 신청인의 명의로 영국소재 P사에 수출하기로 하는 수출상품 매매 기본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피신청인은 1997. 4. 18. CCTV 10세트를, 같은 달 21일 90세트를, 각 수출하고(1차 선적분) 1998. 2월경 다시 60세트를 수출하였다.(2차 선적분)
(2)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수출한 1차선적분에 대하여 신청외 P사로부터 임시검사 결과 7%의 불량품이 존재한다는 통보를 받아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요구하여 피신청인이 추가제품을 송부하였으나, 포장부주의로 전량이 파손되어 사용불가능이 되었고, 1998. 8. 10.에 이르러서는 1차선적분의 60%가 불량품이라는 통보를 받았으며, 2차선적분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이 임의로 동작탐색기능을 삭제하고 수출하였으므로 전량이 불량품이라고 주장하면서, 신청인은 신청외 P사로부터 1차선적분의 40.16%, 2차선적분 전량이 각 불량품으로 반품되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미화 금 52,355달러의 손해배상금과 위 반품에 따른 항공운임, 관세, 부가세, 창고료, 통관료 등 도합 금 26,839,959원의 지급을 구한다.




SALES CONTRACT

the following goods by this sales contract made on the above date and on the terms and conditions hereinafter set forth. FUDING FILM Inc. , as Seller, hereby confirms having sold to PAPARAZZI Co.,Ltd. as Buyer,



ITEM NO.
COMMODITY & SPECIFICATION
QUANTITY
UNIT PRICE
AMOUNT

8504.40-9099
SCC-C4203AP(CCTV)
160 EA
USD$ 395.00
USD$ 63,200.00


TOTAL AMOUNT
USD$ 63,200.00


□ Time of Shipment : April 18th, 1997
□ Port of Shipment : Port of Busan
□ Port of Destination : Port of Liverpool
□ Payment


AT Sight L/C
By an irrevocable letter of credit payable at sight

□ Insurance : Seller shall effect marine insurance on all shipments on ICC(B) for 110% of the invoice amount.
□ Packing : Export standard packing
□ Marking : N/M
참고문헌
1) 김상호,「무역클레임과 상사중재」,서울 : 두남출판사, 2008

2) 대한상사중재원, http://www.kcab.or.kr/ (최종접속일, 2012.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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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성은 좋으나, 결론이 아쉬움
  • honey1***
    (2015.05.12 22: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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