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결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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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신용장 결제방식에 대해 서술한 자료로 신용장의 정의,신용장의 종류(1) 결제방법 기준에 따른 분류, 2) 매입은행 지정 여부에 따른 분류, 3) 타은행의 확인여부에 따른 분류, 4) 운송서류의 첨부여부에 따른 분류, 5) 상환청구(소구)의 여부에 따른 분류, 6) 특수 신용장, 7) 유사 신용장, 8) 기타 신용장), 신용장 거래의 특성(1) 독립성의 원칙, 2) 추상성의 원칙, 3) 엄밀일치의 원칙,4) 지급금지명령의 원칙, 5) 상당일치의 원칙), 신용장의 거래당사자 (1) 발행의뢰인(Applicant), 2) 수익자(beneficiary), 3) 발행은행/개설은행(issuing bank), 4) 확인은행(confirming bank), 5) 통지은행(advising bank), 6) 지정은행(nominated bank), 7) 상환은행(reimbursing bank ; settling bank), 8) 양도은행(transferring bank), 9) 매입은행(negotiating bank)), 신용장의 발행과 통지 및 확인과 양도, 신용장거래의 법률관계(1)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간의 법률관계, 2) 개설은행과 수익자간의 법률관계, 3) 개설의뢰인과 수익자간의 법률관계, 4) 신용장 거래 관계은행의 면책사유,
5) 신용장 거래당사자의 파산, 6) 신용장 거래당사자의 사기)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임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신용장의 정의
2.신용장의 종류
(1) 결제방법 기준에 따른 분류
(2) 매입은행 지정 여부에 따른 분류
(3) 타은행의 확인여부에 따른 분류
(4) 운송서류의 첨부여부에 따른 분류
(5) 상환청구(소구)의 여부에 따른 분류
(6) 특수 신용장
(7) 유사 신용장
(8) 기타 신용장

3.신용장 거래의 특성
(1) 독립성의 원칙
(2) 추상성의 원칙
(3) 엄밀일치의 원칙
(4) 지급금지명령의 원칙 : 법원의 개설은행에 대한 지급금지 가처분 명령
(5) 상당일치의 원칙

4.신용장의 거래당사자
(1) 발행의뢰인(Applicant)
(2) 수익자(beneficiary)
(3) 발행은행/개설은행(issuing bank)
(4) 확인은행(confirming bank)
(5) 통지은행(advising bank)
(6) 지정은행(nominated bank)
(7) 상환은행(reimbursing bank ; settling bank)
(8) 양도은행(transferring bank)
(9) 매입은행(negotiating bank)

5.신용장의 발행과 통지 및 확인과 양도
(1) 신용장 발행
(2) 신용장 통지
(3) 취소불능신용장의 취소, 조건변경의 통지
(4) 신용장의 확인
(5) 신용장의 양도

6.신용장거래의 법률관계
(1)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간의 법률관계
(2) 개설은행과 수익자간의 법률관계
(3) 개설의뢰인과 수익자간의 법률관계
(4) 신용장 거래 관계은행의 면책사유
(5) 신용장 거래당사자의 파산
(6) 신용장 거래당사자의 사기

Ⅲ. 결론
본문내용
6. 신용장거래의 법률관계

(1)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간의 법률관계

매수인은 먼저 거래은행과 외국환거래약정을 체결하여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게 되는데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의 기본적 법률관계는 이들 사이에 체결되는 외국환거래약정서에 의하여 결정된다. 개설은행은 이러한 약정에 따라 신용장의 개설 및 통지의무, 개설의뢰인의 지시사항 준수의무, 서류심사 의무, 서류인도 의무를 진다. 하지만 서류의 내용, 선적물품 명세, 업무 중 불가항력 및 타 은행의 지시 불이행에 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서류심사 의무는 서류의 문면상 일치에 확인할 의무이지 서류의 진정성을 확인할 의무가 아니다. 개설의뢰인은 신용장 개설을 위한 완전하고 정확한 지시의무, 담보제공의무 및 은행의 용역과 금전 대여에 대한 수수료와 이자를 지급하고 물품의 대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1) 개설의뢰인과 신용장 거래 관계당사자간의 법률 관계

(가) 확인은행과의 관계
- 개설의뢰인과 확인은행 사이에 직접적인 법률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 개설의뢰인이 직접 확인은행에게 요청, 지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 만일 개설은행이 파산되어 확인은행이 신용장대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 그 결제대금은 확인은행이 개설의뢰인에게 구상할 수 있다.

(나) 기타 당사자와의 관계
- 기타당사자인 통지은행,매입은행,지급은행,인수은행,상환은행들은 모두 개설은행의 요청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는 은행들이기 때문에 개설의뢰인과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 개설은행이 파산하는 경우 이들 은행이 개설은행을 위하여 지급한 제반비용이 개설의뢰인에게 구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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