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증권담보거래][기술담보사업][주택담보대출][자산담보부채권][ABS][합성자산담보부증권][CDO]증권담보거래, 기술담보사업, 주택담보대출, 자산담보부채권(ABS), 합성자산담보부증권(CDO)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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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증권담보거래
1. 협약에의 가입이 국내증권거래에 미치는 영향
1) 협약에의 가입에 따른 영향
2) 우리 국제사법의 해석론과 협약에의 가입에 따른 변화
2. 협약에의 가입에 따른 증권거래법의 개정의 필요성
3. 증권거래법의 개정의 문제―증권권리 개념의 도입 문제
4. 우리의 대응방안
1) 협약에의 가입의 필요성
2) 협약에의 가입 여부
3) 협약에 가입하는 대신 또는 임시로 증권거래법 또는 國際私法을 개정하여 해결하는 방안
4) 기타 논점

Ⅱ. 기술담보사업
1. 기술담보사업의 목적
2. 추진현황
3. 기술담보대출 대상자금 및 규모
4. 평가대상권리(기술)
5. 융자조건

Ⅲ. 주택담보대출
1.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 포함)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강화
2.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신용리스크관리 강화 지도
3.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건전성감독 강화

Ⅳ. 자산담보부채권(ABS)
1. 정의
2. 구조
3. ABS 발행효과
1) 발행자 측면
2) 투자자 측면

Ⅴ. 합성자산담보부증권(CDO)
1. 자산담보부증권(CDO :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2. 합성자산담보부증권(Synthetic CDO)
3. 발행사례
1) 사례1: CLN을 이용한 Synthetic CDO(SBC)
2) 사례2: CDS를 이용한 Synthetic CDO(JP Morgan)
4. Synthetic CDO의 특징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증권담보거래

유가증권협약은 모든 국가들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되었는데(제17조 제1항), 세 번째의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후 3개월이 경과한 때의 다음 달의 초일에 발효한다(제19조 제1항). 우리나라는 유가증권협약에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더라도 언제든지 협약에 가입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협약에 가입하기 위하여는 가입서를 협약의 수탁자인 네덜란드 외무부에 기탁하여야 한다(제17조 제4항). 우리나라가 이와 같이 협약서를 기탁하면 우리나라에 대하여는 가입서의 기탁 후 3개월이 경과한 때의 다음 달 초일에 발효한다(제19조 제2항 a호). 지금까지는 협약에 대해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제출한 국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는 유가증권협약이 국내증권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우리의 대응방안을 간단히 논의한다. 아래에서 논의하는 증권거래는 달리 명시하지 않으면 양도담보의 방식에 의한 담보거래임을 전제로 한다.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증권의 매매와 같은 통상의 거래는 우리 법에 따라 규율될 것이므로 문제가 없을 것이다.

1. 협약에의 가입이 국내증권거래에 미치는 영향

1) 협약에의 가입에 따른 영향

유가증권협약은 상이한 국가들간의 법의 선택을 수반하는 모든 사안에 적용된다(제3조). 그렇다면, 계좌약정의 準據法을 한국법으로 합의하는 통상적인 국내증권거래, 즉 증권투자자인 내국인 고객(편의상 이를 “한국인 고객”이라고 한다)과 내국인 예탁자(증권회사 등. 편의상 이를 “한국인 예탁자”라고 한다)의 관계와 한국인 예탁자와 증권예탁원의 관계에는 유가증권협약은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유가증권협약이 국내증권시장 또는 국내증권거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내증권거래의 경우에도 만일 고객과 예탁자, 또는 예탁자와 증권예탁원이 관련 계좌약정의 準據法을 외국법으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협약이 적용될 것이다. 다만 증권예탁원은 그런 합의를 하지 않을 것이고, 한국인 예탁자와 한국인 고객들은 통상 그런 합의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예탁자가 외국증권회사 또는 외국은행의 지점인 경우 문제가 있을 수 있다(편의상 이를 “외국인 예탁자”라고 한다). 이 경우에도 외국인 예탁자와 증권예탁원간의 계약의 準據法은 한국법이 될 것이다. 가사 외국인 예탁자가 계좌약정의 準據法을 외국법으로 지정하고자 하더라도 증권예탁원이 한국법을 고집함으로써 한국법의 지정을 관철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당사자들이 準據法을 지정하지 않더라도 증권예탁원과 외국인 예탁자간에는 증권예탁원이 관련중개기관이므로 유가증권협약의 보충적 규칙(제5조)에 의하여 통상 한국법이 準據法이 될 것이므로 문제는 없다.
그러나 외국인 예탁자들이 증권투자자인 그들의 고객(주로 외국인 고객)과 계좌약정을 체결하면서 계좌약정의 準據法을 외국법으로 하는 경우 문제가 있다. 현재 실무상으로도 미국계 외국인 예탁자는 계좌약정의 準據法을 뉴욕주법으로 하고, 유럽계 외국인 예탁자는 영국법을 계좌약정의 準據法으로 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김미애(2006), 합성담보부증권에 관한 고찰, 한국파생상품학회
◇ 석광현(2002), 국제적인 증권담보거래의 준거법, 한국증권법학회
◇ 유영준(2005), 자산 담보부 증권의 가격 결정 방법론 연구, KAIST
◇ 한국기계산업진흥회(1997), 기술담보 시범사업운영 요령
◇ 허석균(2010), 금융안정성 측면에서 바라본 주택담보대출, 한국경제학회
◇ 허항진(2009), 국제적 증권담보거래에 대한 법적 소고, 한국상사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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