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노동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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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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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조합 및 쟁의행위에 관한 인식
2. 법 소개
3. 최근 개정된 법안과 논쟁
4. 사례
5. 정리 및 방향제시
- 본문내용
-
1) 제5조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 가입
하지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함.
-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의해 단결활동이 금지됨.
1) 제 42조 1항
쟁의행위 기간 내에는 폭력행위 등이 엄격히 금지 되어
폭력적 행위에 대하여서는 쟁의행위로서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제 43조
사용자는 쟁의 기간 중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대체할 수 없다.
3) 제 44조
사용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근로를 하지 않은 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4) 제 46조
사용자는 쟁의 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 폐쇄를 할 수 있다.
본 조항은 노동조합의 설립시에 형식적으로는 신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 같지 만,
실질적으로는 주무관청으로 하여금 재량행위에 의한 실질적인 심사를 강요하는
문제조항으로 주무관청의 허가주의에 가까운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본 조항은
설립요건에 있어서의 결격요건이 아니라 위반할 경우에 범칙금을 부과하는 벌칙요
건으로 전환하고, 노동조합 설립에 있어서는 노조법 제10조의 설립요건을 충족할
경우 즉시 주무관청에 등록을 하고 등록증을 교부함으로써 성립이 인정되고,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하는 등록주의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이는 법인설립에 있어서의 일본이나 독일의 등록주의와 거의 동일한 제도로서
헌법상 자유설립주의에 가까운 강학상 준칙주의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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