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론] 해상 운송 서류와 정형무역 거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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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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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적선하증권(Shipped or on Board B/L)과 수취선하증권(Received or Shipment B/L)
2. 무사고 선하증권(Clean B/L)과 사고(유보)부 선하증권(Foul or Dirty B/L)
3. 기명식 선하증권(Straight B/L)과 지시식 선하증권(Order B/L)
4. 제3자 선하증권(Third Party B/L)
5. 해양선하증권(Ocean or Marine B/L)과 통과(연결)선하증권(Throuh B/L)
6. 약식(간이)선하증권 (Short Form B/L)
7. Red B/L과 Stale B/L
8. 환적선하증권(Transhipment B/L)
9. 집단선하증권(Groupage B/L)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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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상에 명시된 선적일자를 앞당겨 발행하는 선하증권으로
이로 인한 클레임이 제기될 시 선박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Stale B/L
신용장 상에 명시된 선하증권의 제시시한(통상 선적 후 21일 이내)을 경과한 선하증권으로 "Documents presented later than 21 days after the date of shipment acceptable " 또는 " Stale B/L acceptalbe"이라는 문구가 없으면
은행에서 수리를 거절한다.
정형 무역 거래 조건
1. EXW ;Ex Works ... (named place) : 공장인도가격
EX는 여기서는 FREE 의 의미를 갖고 W 는 WORKS의 약어로 FACTORY, WAREHOUSE 등 SHIPPER가 물건을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
따라서 창고나 인도 장소 이름을 정확히 지정해서 명시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삼성의 수원 제 5보세 창고에서 인도하는 경우는 다음 예와 같이 된다. EXW SAMSUNG'S WAREHOUSE #5, SUWON, KOREA, INCOTERMS 2000
매도인 창고나 공장건물 안 밖을 불문하고 LCL 또는 FCL 적재 중 사고 발생시 수입자 책임이다. 매도인은 책임이 없다. 즉 매도인은 화물 TALLY후 인수증을 받고 적재의무를 운송인에게 넘기는 것으로 계약의 의무가 완성된다. 물품이 수출자의 운송용구에서 하역되지 않은 채로 수입자의 처분 하애 놓이는 경우에도 수출자는 인도 의무를 다한 것이다. FCL로 CNTR수출을 하는 경우, 적재의무(STUFFING) 는 매수인 (수입자)의 의무가 된다 !!
그래서 관행과 같이 SHIPPER가 적재를 하는 경우는 EXW 조건은 적당한 무역조건이 아니다. 이런 경우는 앞으로 FCA조건을 쓰는 것이 적합하다. 이때 EXW loaded, 라고 명기하면 되지 않을까? ? 그렇지 않다. 싣는 비용만 부담하는 것인지, 위험책임까지 부담하는 것인지가 불명확해지므로 사고발생시 책임소재를 서로 전가하는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수출관련 서류비용은 당연 매수인 부담, 운송자(포워더)는 cargo receipt (화물 인수증)를 교부하거나 받고 물품 인수 또는 인도한다.
EXW의 경우는 국내 도매가격으로 계약하는 것이 관행.
Ex Works ... (named place) : EXW
"공장인도"란 매도인이 수출통관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수취용 차량에 적재하지 않은 상태로 매도인의 영업소 또는 기타 지정된 장소(예를 들면, 작업장, 공장, 창고 등)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놓아두었을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조건은 매도인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를 나타내며, 매수인은 매도인의 영업소로부터 물품을 인수하는 데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만일 당사자가 출발시의 물품의 적재에 대한 책임과 그러한 적재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매도인에게 부담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서 이러한 취지의 문언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이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이 조건은 매수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출절차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매도인이 자신의 비용과 위험으로 적재할 것이라고 합의한다면, FCA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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