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여승무원 파업 배경 및 과정, 의의와 사회적인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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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A. 파업의 원인
a. 불분명한 KTX 여승무원의 소속
b. 열악한 근무환경
c. 잘못된 고용형태

B. 파업의 과정

C. 사회속의 KTX파업
a. 의의
b. KTX 파업을 바라본 시민들의 눈

D. KTX 파업을 통해 아우르는 비정규직 문제점
a. 한국 비정규직과 비정규직 보호법의 실태
b. 다른 비정규직 파업의 사례를 통한 보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c. 잘못된 고용형태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유통은 간접고용 형태의 계약을 맺었다. 간접고용에는 파견과 도급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파견은 B 회사의 인력이 A 회사의 요청에 따라 A 회사에 파견 될 경우 임금은 B 회사에서 받지만 업무지시와 감독은 A 회사에서 담당하는 경우이고 도급은 A회사가 B회사에게 업무를 통째로 떼어주고 이에 상응하는 돈을 지급하는 경우로 이 때, 파견과는 달리 A 회사는 B 회사의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업무지시와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 한국철도공사 측은 한국철도유통과 도급 관계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2005년 당시 KTX 내 업무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면 한국철도공사 소속의 철도팀장 한 명과 KTX 여승무원 세 명 탑승이 열차에 탑승하였고 철도팀장의 지시 아래 여승무원들이 작업 활동을 하였다. 또한 고속철도 개통 한 달 전 철도청이 만든 열차 팀장 업무 지침서를 보면 ‘열차팀장은 전체 승무원들을 관리 감독 하고 각 승무원들로부터 보고 받으며 여승무원을 평가 할 할 수 있다.’ 라고 적혀 있다.

KTX 여 승무원 측은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도급이 아닌 파견 관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파견법에 명시된 26개의 직종 가운데 승객 서비스 업무는 없다. 따라서 만약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유통 측의 고용 형태가 파견이라면 불법파견을 한 셈이다. 이에 한국철도공사측은 ‘외부에 알려진 것과 달리 그 이전부터 고객서비스 부분과 안전 또는 운전취급 업무를 구분해서 운영 하고 있었기 때문에 철도팀장은 안전 업무만을 담당하고 여승무원은 서비스 업무만을 담당하였다. 게다가 팀장 업무 지침서는 KTX 개통 후 한시적으로 지켜졌던 지침서 일뿐이다.’ 라며 문제사항이 없음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많은 노동 전문가들은 ‘안전 업무와 서비스 업무는 그 특성상 정확히 구분 할 수 없으므로 서비스 업무만을 외주화 시킬 수 없으며 정부가 발표 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원칙과도 맞지 않는 상황이며 한국철도공사가 과거의 임직원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들에게 자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 자회사 설립을 남발하였고 그 자회사의 존립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직접 고용해야 할 분야를 외주시키고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한국철도공사 내부문서인 ‘고속철도 운영인력 충원방안’에 따르면 지난 2003년 당시 철도청은 노동부에 여승무원 업무 도급을 문의했으나 서비스 업무는 도급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KTX 여승무원측은 한국철도공사측은 여승무원을 철도공사의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해야 하는 또 하나의 근거로 서비스 업무 자체가 간접고용이 불가 한 분야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006년 7월, 서울지방노동청은 KTX 여승무원 불법파견 여부를 재조사한 결과 한국철도유통이 승무원 교번표 편성과 배치, 여승무원의 근태관리 직접 담당하였으며 열차팀장과 여승무원의 업무는 연계되어 있으나 주된 업무는 구분이 가능하고 일본도 승무서비스 업무를 외주화 한다는 점을 내세워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다.

하지만 재조사 과정 중 당시 서울지방노동청은 자문 담당 변호사들에게 KTX 고객 서비스 위탁협약서 한 장만 준 채 도급이냐 파급이냐를 결정하게 하였고 자문단이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 확인이 필수인데 자문위원 6명 중 4명에게 현장 확인을 시키지 않았으며 당시 자문 위원 중 한 사람이 더 많은 자료를 노동청에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밝혀져 노동청의 재조사 결과는 신뢰도가 매우 떨어진다. 게다가 KTX 여승무원 불법파견 여부는 철도청의 직원이냐, 철도유통의 직원이냐의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철도유통의 직원인데 고용형태를 파견 형태로 보느냐 도급형태로 보느냐의 문제였는데 노동부의 결론은 전자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은 결론을 내렸다고 볼 수 있다. 이 파업형태에 대한 논란은 최근 2008년 12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한국철도공사가 KTX 여승무원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계속적으로 평가를 하는 등의 사정으로 볼 때 KTX 여승무원들의 실제적인 사용자는 한국철도공사라고 본다.’ 라는 결정을 내림으로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있다.




B. 파업의 과정

2006.02.25 철도노조 준법투쟁 철도노조는 2006년 3월 1일부터 장애인과 노약자의 운임할인 축소문제, 사회이사 추천제 도입, 인력충원, 해고자 복직, KTX승무원 및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요구하는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의 일환으로 사복근무 투쟁
- 06.3.1 철도노조 파업을 앞두고 모든 철도 노동자가 사복투쟁을 하였으나, KTX의 여승 무원들만 승무정지를 당함.
- 2.25~2.28 투쟁지침에 의한 사복투쟁으로 근무저지 당하고 무단결근 처리됨.

2006.03.01
- 본격적인 철도 파업돌입

2006.03.02
- 산개지침 : 10:30 전 조합원 경찰의 강경대응 방침 등에 따라 산개 전술 대규모 집단을 소규모로 나누어 여러 곳에 배치하는 전술이다.
로 전환
- KTX 서울열차승무지부,새마을지부,서울열차승무지부 3개 지부는 버스9대로 경기도 양평 에 소재한 VIP레져타운으로 전원 산개.

2006.03.04
- 철도노조 전원 복귀 지침. 현장 투쟁으로 전환
- 부산 승무원 양평으로 이동. 23시경 서울 대오와 합류


참고문헌
『 거리로 내몰린 1년, ‘ 우리는 KTX 여승무원입니다.’』, 추적60분, KBS 2TV, 2007.3.21

한국여성민우회 홈페이지 (http://www.womenlink.or.kr)

부산지하철노동조합 홈페이지 (http://www.busansubw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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