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공동결정제도 전반에 대한 고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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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공동결정제도 전반에 대한 고찰 (노동)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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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결정권과 공동협력권
2. 독일의 공동결정제도 도입의 역사적 배경
3. 독일의 공동결정제도의 내용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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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일의 공동결정제도의 내용
(1) 1976년의 공동결정법의 개요
이 법률에 의하면 석탄과 철강 이외 민간기업으로서 2,000명 이상의 종업원을 가진 사업장이 공동결정법의 적용대상이 되었다. 종래의 경우 철강·석탄 분야 이외의 일반 민간업계의 경우 근로자평의회에서 근로자대표의 비율을 일률적으로 1/3로 하던 것을 이 법률에 의하여 2,000명 이상의 기업에서는 종래의 공동결정법과 같이 1/2로 증가시키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 법률에서는 근로자대표의 구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2,000명 이상 10,000명 이하 기업에서는 6명의 대표자들을 두되 그 중 4명은 일반 근로자대표로, 2명은 노동조합대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0,000명 이상 20,000명 미만의 경우에는 6명과 2명,20,000명 이상의 경우에는 7명과 3명을 두도록 되어있다(제7조 2항). 노동조합대표는 물론 근로자들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데 그 후보자는 노조가 추천한다.
(2) 공동결정제도의 구조와 기능
공동결정제도하의 경영참가의 구조는 기업내부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방식으로써 감독위원회의 참여와 업무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방식으로서 근로자평의회의 구성으로 이루어져있다. 독일의 회사체계는 감독위원회와 경영이사회로 구성된 이중 이사회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사회는 기업의 일상적인 운영 및 관리의 책임을 지며, 경영상태에 관한 정보를 감독위원회에 제공할 의무를 가진다. 한편 감독위원회는 심의기구나 자문기구가 아닌 의결기구로서 기업의 실질적인 경영을 담당하는 이사회 위에 존재한다. 감독위원회는 이사를 선임하고 투자계획 등의 주요 경영전략을 수립하며, 경영에 대한 조사 및 평가 등을 행하는데, 근로자대표와 주주대표로 구성된다. 감독위원회가 공동결정제도에서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은 기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점, 특히 노무담당이사의 선임에 비토권을 가짐으로써 노동측 인사가 이사회에 참가하여 회사의 경영에 관해 동등한 투표권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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