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의 정의와 과세기간 및 부가가치세의 계산과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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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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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의 정의
2. 납세의무자
3. 부가가치율
4. 과세기간
5. 세금계산서
6. 신고방법
- 본문내용
-
부가가치세 정의
소매업자
도매업자
‘부가가치세’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이다
부가가치
부가가치
부가가치
제조업자
납세의무자
사업자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
납세의무자
납세의무 없음
납세의무자는‘사업자’이다
납세의무자
간이과세자 : 연간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달인자
부가가치세법상 열거된 면세품목을 공급하는 사업자
면세사업자
과세사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가 아닌 과세사업자
납세의무자
소비자
제조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VAT
VAT
VAT
VAT
거래징수 방법은 전단계 매입세액 공제 방식으로
최종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
국가
부가가치율
간이 과세자
제조업, 전기ㆍ가스, 소매업 20%
농업어업, 부동산, 건설 30%
음식점업, 숙박업, 운수, 통신업 40%
2007년 12월까지 일시적으로 음식점업 , 숙박업에 대해 특혜
일반과세자
매출세액 - 매입세액
과세기간
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단위
특수한 과세기간
예정신고 및 납부
계 속 사 업 자
확정신고 및 납부
과세기간
제 1 과세기간
예정신고기간
예정신고기간
확정신고기간
확정신고기간
제 2과세기간
1/1
9/30
6/30
3/31
12/31
4/25까지
예정신고납부
7/25까지
확정신고납부
10/25까지
예정신고납부
1/25까지
예정신고납부
계속사업자인 경우
과세기간
사업개시일 ~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신규사업개시자인 경우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 폐업일
폐업을 한 경우
간이과세자로서의 과세기간
사업개시 ~ 포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간이과세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된 경우
일반과세자로서의 과세기간
포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 ~ 종료일
특수한 경우의 과세기간
세금계산서
모든 재화와 용역의 거래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꼭
매출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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