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법사례연구] EC -Biotech Products(GMO) 사건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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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
Ⅱ. 주요 법적 쟁점 및 검토
1. EC 승인절차의 SPS 협정 적용 가능여부
2. de facto moratorium
3. 특정 GMO 상품에 적용된 건별 승인 중단 조치
4. 일부 EC 회원국의 safeguard 조치
Ⅲ. 패널의 권고사항 및 시사점
본문내용

Ⅰ.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

‘EC - Biotech Products 사건 (이하 EC - 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생산량 증대 또는 유통, 가공 상의 편의를 위하여 유전공학기술을 이용, 기존의 육종 방법으로는 나타날 수 없는 형질이나 유전자를 지니도록 개발된 농산물, 식품 등
사건)’은 EC가 GMO 상품의 판매 승인 절차 등을 규율하는 ‘이사회 지침(Directive) 90/220 Directive 90/220EEC "on the deliberate release into the environment of genetically modified organi는“ (repealed on 17 October 2002)
및 2001/18 Directive 2001/18 "on the deliberate release into the environment og genetically modified organi는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90/220/EEC"
’, 그리고 '이사회 규정(Regulation) 258/07 Regulation 258/97 "concerning novel foods and novel food ingredients"
' 등 3가지 법규를 운영하면서 EC 및 일부 회원국이 GMO 상품에 대해 취한 일련의 판매 제한 조치에 대해 미국과 캐나다, 아르헨티나가 SPS 협정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
위반이라고 제소한 사건이다. 지침 2001/18은 지침 90/220을 대체하는 것으로 둘은 모두 GMO 상품의 판매에 관한 것이고 이사회 규정 258/07은 신개발 식품 및 식품 첨가물에 관한 규정으로서 GMO 상품 또는 GMO 상품이 포함된 식품을 관장한다.
제소국은 EC의 이러한 규정 자체가 아니라 EC가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는 방식이 SPS 협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시비하였는데, 제소국이 시비한 EC의 구체적인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GMO 상품 판매승인을 일정기간 동안 ‘사실상 중단(de facto moratorium)’시킨 것
2. 특정 GMO 상품에 적용된 건별 승인 중단조치
3. 특정 GMO 상품의 수입 및 판매를 금지시킨 일부 EC 회원국의 safeguard 조치

이 사건의 쟁점은 주로 EC의 조치가 SPS 협정이 정의하고 있는 SPS 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SPS 조치에 해당될 경우 동 협정이 규정하고 있는 적절한 조건을 충족하여 발동된 것인지 여부였다.
제소국인 아르헨티나, 미국, 캐나다는 EC의 조치가 SPS 조치에 해당하는 것이며 SPS 협정 제2조2항,3항, 제5조1항,2항,5항,6항,7항, 부속서B,C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2003년 7월 패널설치를 요청하여 2006년 9월29일 최종보고서가 회람되었다. 아울러 호주, 브라질, 칠레, 중국, 대만,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파라과이, 페루, 태국, 우루과이 등 15개국이 제3자로 소송에 참여하였다.

Ⅱ. 주요 법적 쟁점 및 검토 김승호, 『WTO 통상분쟁 판례해설(1)』(서울 : 법영사, 2007) 418-435면


1. EC 승인절차의 SPS 협정 적용 가능여부

(1) 제소국

가) EC의 생명공학 제품 승인 레짐은 논란의 여지없이 SPS이다. 지침 2001/18은 지침의 목적으로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SPS협정 부속서A의 SPS조치 정의에 부합한다. EC의 승인절차는 SPS 조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승인 절차의 한 구성요소인 모라토리엄도 SPS 조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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