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세법) 각 세법별로 인적공제제도를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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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나름대로 열심히 작성했습니다. 도움이 되었음 좋겠네여.
좋은 참고자료로 잘 활용해서 좋은 결과 얻길 바랄께요. 편집도 정성껏 했습니다
목차
1. 인적공제 제도
2. 세법별 인적공제제도
1)소득세법상 인적공제
(1)기본공제
가.기본공제의 요건
(ㄱ) 공제금액
(ㄴ) 공제대상범위
(ㄷ) 공제대상 여부 판정시기(법53)
(ㄹ) 부양가족 등의 인적공제 순위(영106)
(ㅁ) 인적공제한도액(법51조의2 ③)

(2) 추가공제 (소득세법51)
가. 종류 및 공제금액
나. 공제대상
다. 공제요건

2) 상속세법상 인적공제
본문내용
1. 인적공제 제도
납세자의 가족 부양과 최저생활 보장을 위하여 마련한 공제제도.
즉 납세자가 부양 해야 하는 가족이 많으면 인적공제 액수 역시 늘어나 소득세의 부담이 경감된다.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소수 공제자 추가공제 및 특별공제가 있다.
2. 세법별 인적공제제도
1)소득세법상 인적공제
(1)기본공제

가.기본공제의 요건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함)
▶ 비거주자는 본인에 해당하는 공제만 한다.
◑ 공제내용
(1) 공제금액
▶ 아래의 공제대상 가족 수에 1인당 연100만원 공제한다. ( 인원수 제한이 없음)
▶ 과세기간·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할 계산하지 아니하고 연100만원을 공제한다. (통칙50-1)
(2)공제대상범위
▶ 원칙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동거요건·연령요건·소득금액요건 모두 충족해 야 하나, 아래와 같이 예외가 있다

(3) 공제대상 여부 판정시기(법53)
▶ 원칙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 의한다
ㆍ 당해연도의 과세기간 중에 당해 연령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으로 한다.
▶ 예외 : 사망자는 사망일 전일, 장애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의한다.
(4) 부양가족 등의 인적공제 순위(영106)
▶ 2인 이상의 거주자가 공제대상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각각 신고한 때 (이중공제시) 또는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판단함
1.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 공제대상배우자
2.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함
다만,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함
3.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공제를 하는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로 함
참고문헌
1. 이필우·유경문, 『조세론』, 법문사, 2003.
2. 전병목·원종학, 『근로소득세 공제체계 정비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3.
3. 전병목, 『근로소득세 부담구조에 관한 고찰』, 한국조세연구원, 2004.
4.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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