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론] 해상적하보험 - 판례를 중심으로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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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워드자료도 있으니 같이 참고 하시면 좋을 듯 해요~^^
목차
1. 적하보험의 정의 및 기능
2. 적하보험의 약관 및 담보범위
3. 적하보험 보험기간
5. 적하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및 결론
4. 사 례
본문내용
3) 위험의 종기
▶ 협회적 보험약관상 보험자의 보험기간의 종료되는 시점을 다음 세가지 중
먼저 도래하는 때에 보험기간 종료
화물이 증권상에 기재된 목적지에서 수하주 또는 기타의 최종창고 또는 보관
장소에 인도 될 때
최종 양하항에서 하역후 60일 (수입화물은 30일)이 경과한 때 (항공인 경우 30일)
통상의 운송과정 이외의 보관이나 할당 또는 분배를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기타의 창고나 혹은 보관장소에 인도 될 떄


4. 사 례
▶ 2002.9.21 상기 보험물은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선적 후 2002.10.22.
부산항에 입항하여 하역된 후 트럭으로 운반. 같은 날 부산 보세장치장에 입고.
▶ 통관 및 검역 대기 중 2002.11.03. 보세장치장의 전기합선(추정)으로 인한 화재로 보험 목적물이 전보 소실되었다.
▶ 신청인은 적하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2004.7.13. 스페인 적하보험자는 보험 약관 및 선하증권에 “CIF BUSAN PORT”로 되어 있어, 보험 목적물이 목적지에 하역된 이후 화재로 소실되었으므로 스페인 보험자의 책임은 없다는 이유로 면책 통보.

2. 당사자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 I.CC의 운송조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세창고는 통관 및 식약청의 검역을 위한 보관장소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보세창고에 입고 됨으로써 적하보험은 종료 된 것이다.
따라서 보세화물화재보험의 특별약관에 의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이 개시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은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이 동 보험 목적을 수입, 판매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보세창고에 동 물건을 입고 한 것은 통상의 운송과정 중.
▶수하주 또는 기타의 최종 창고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동 물건은 서울 쌍림동 창고를 최종창고로 하여 각 판매처 별로 분배 및 할당될 계획이므로 보세창고를 최종창고로 보기는 어렵다.
▶ 보세화물 화재보험 특별 약관에 따른 책임의 개시가 되지 않았으므로 보험금 지급 책임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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