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22,234)
[방통대] (생활법률4C)혼인과 이혼의 신분적재산적효과와 상시 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ok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다만, 근로청소년이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
12페이지 | 4,300원 | 2009.10.07
[한국경제의 이해를 수강하는 모든 대학생 대락원생] 한국농업의 과제에 대해 논하시오.
임금정책과 물가안정, 통화안정을 위한 저 농산물 가격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 정책과 그 동안 농업부문이 국민 경제 전체에 대한 기여율은 고려되지 않은 채 비농업 부문 성장전략의 성공적인 수행만을 위해서 결정된 지나치게 적은 개발재원으로 인해서 농업 부문은 성장률
16페이지 | 3,000원 | 2009.09.21
대하여 정확한 파악을 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빈곤아동들의 방치 유기가 장기화되고 더욱 상처 깊어지도록 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할 것인가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아동들의 고통과 분노와 적대감이 지속되면서 이후 어떤 사회현상으로 드러날 인지 참으로 염려스럽다. 우리나라 아동 1인당 복지비 지
11페이지 | 3,000원 | 2009.09.14
임금제의 문제점최저임금의 영향률이 지나치게 낮다최저임금제가 저임금을 해소하여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적어도 평균적인 임금인상률이나 경제성장률, 생산성 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저임금은 1988년 첫 시행된 이후로 5차례 정도만 상용직 인상률을 넘었을
3페이지 | 1,000원 | 2009.09.03
임금보전방안의 강구사용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으로 인하여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금보전방안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은 아무런 규정도 아니두고 있으며, 대체로 기본급 또는 수당의 조정, 기타 근로조건의 향상 등 당사자간의 합의에
3페이지 | 1,000원 | 2009.09.03
임금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절실하다. 구체적으로는 *근로형태의 차이를 이유로 고용 및 근로조건상 차별대우 금지 *동일사업(사업장)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 동일임금 지급 등을 해야 한다. 정부 등에는 동일노동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
17페이지 | 1,700원 | 2009.09.03
[노동경제학]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사용자의 임금체불 그 밖의 노동관계법의 위반등으로 근로계약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하여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법 제 19조) 13고용허가서를 발급받
19페이지 | 1,800원 | 2009.09.03
대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의 향상이라는 목적 이외에도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실업문제 해결, 국제기준에 맞는 근로시간관련의 제도정비로 기업의 경쟁력을 갖추는 것, 문화 및 관광 레져 등의 서비스 산업중심의 내수증대를 통한 경제의 활성화도 가져온다. 그러므로 결국 주5일근무제는 국제기준의
5페이지 | 700원 | 2009.08.30
임금, 인간관계, 성취도, 승진, 직장생활의 질, 리더행동 등이항구직무자세, 생활환경, 능력평가, 인간적 유대관계이광호임금, 업무환경, 승진 및 발전기회, 인정도, 복리후생, 회사경영방침, 감독방법, 동료관계이광영개인적 특성 : 연령, 성별, 근속연수, 부양가족수, 교육수준직무의 특성 : 작업
10페이지 | 1,400원 | 2009.08.30
임금피크제2000년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국민의 7%를 넘어서 인구구조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고령화사회(aging-society)에 들어서게 되었다. 고령화 추세가 이대로 지속된다면 2018년에 이르면 고령사회(aged society)에 근접할 것으로 예측된다.의학의 발달, 평균수명의 증
22페이지 | 2,100원 | 2009.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