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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목적물의 特定(Konkretisierung)이 있을 때까지는 給付危險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만일 목적물의 특정이 있기 이전에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이 발생하였다면 채무자는 대체물로써 급부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동일한 종류의 물건을 調達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일단 물
14페이지 | 6,500원 | 2013.08.12
채무자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개인기업 형태보다는 주식회사의 형태로 기업을 설립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다. 교수․연구원들의 주식회사 설립시 자본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98. 12. 30 개정․공포된「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주식회사
17페이지 | 6,500원 | 2013.08.12
의무부담으로부터 제외되었다. 이는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주로 그동안 선진국들이 산업화 과정에 있고 선진국들의 책임이 크다고 하는 개도국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 등은 개도국에게도 의무부담을 지워야한다고 강하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율은 개
15페이지 | 6,500원 | 2013.08.12
채무자가 여럿 있는 경우에 어음법상 책임은 각자가 전액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그 중 어느 한 사람이 지급하면 그 채무는 소멸하는 합동책임관계에 있다. Ⅴ. 어음과 수표의 부도수표 발행자가 제시일에 지급을 거절한 경우, 비록 고의는 아니라 하더라도 수표의 경제적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
8페이지 | 5,000원 | 2013.08.08
채무자, 종업원 기타 고정된 권리를 갖는 투자자에게 지급하고 남는 몫을 받을 뿐이다. 이는 잔여이익이기는 하나 잔여분을 모두 갖는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기업경영과 위험부담의 분리가 주주의 이익과 여타 투자자의 이익 간의 간격을 더 벌림으로써 적어도 잠재적으로
28페이지 | 9,000원 | 2013.08.08
의무화하고 통일된 감정평가기준에 의하도록 하는 등 정부에 의해 조정․운영되는 공인감정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즉, 「금융기관개혁구제강화법」의 시행으로 1991.7.1부터는 모든 연방거래(금융포함)에 따른 감정평가는 반드시 주정부 공인감정평가사에게 의뢰토록 명문화하고, 금융기관(FNMA, FHL
15페이지 | 6,500원 | 2013.08.08
의무1) 권한외부감사인은 회사의 회계에 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관계회사에 대하여도 회계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2) 의무외부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동 감사기준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증권. 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4페이지 | 6,500원 | 2013.08.08
의무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잇게 한다. 즉 주된 급부의무의 구체화를 통하여 급부의무의 태양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계약의 보충적 해석을 통하여 개개의 채권관계의 특성에 따른 부수의무를 성립시킨다. 2. 한정기능(형평기능)신의칙은 개개의 사안에 법규범을 형식적으로 적용함으로써
10페이지 | 5,000원 | 2013.08.08
채무자와 금융기관간에 배타적 밀착관계가 형성됨에 따라 거래비용이 매우 낮아질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정부주도의 발전 과정에서 이 제도가 매우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는 국내 금융시장의 국제화를 도모할 때 잠재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재원
14페이지 | 6,500원 | 2013.08.08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박종희, 1998: 147). 따라서 영업양도 이전의 경영상해고절차는 일부 강화하되 영업양도 후는 해고절차를 완화하거나 없애야 할 것이다.그 다음으로 분사 등 구조조정 시 근로자의 이의 제기권 및 이에 따른 법적 효과를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근로관계가 승계 된
13페이지 | 5,000원 | 2013.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