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49)
지방자치) 단체자치와 주민자치, 자치권, 주민의 행정참여
신지방분권이 추진되면서 계획고권은 오늘날 지방행정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행사되고 있다.III. 주민의 행정참여1) 주민참여의 의의주민의 행정참여는 보통 주민참여(citizen participation)라 한다. 주민참여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공식적인 권한을 가지지
13페이지 | 2,000원 | 2011.07.18
분권과 단체자치를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의 이념적 방식만으로는 운영되지 않고 신중앙집권과 신지방분권의 개념을 도입하여 자국의 현실에 맞게 지방행정이 상호 융합하고 절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마찬가지로 경찰제도도 절충형(통합형) 경찰체제를 도입하여 국가경찰제도와 자치경찰제도의
19페이지 | 2,000원 | 2010.12.21
대한민국 행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지방자치제도를 중심으로)
분권, 다시 신중앙집권 그리고 현재의 신지방분권기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제3세계국가는 물론 지방분권, 신중앙집권의 두 단계없이 바로 현재에 이르고 있으므로 서구의 실정에 맞추어 형성된 이론들을 무작정 도입하여 우리나라에 적용한다면 반드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16페이지 | 1,400원 | 2010.07.23
[정부관계론] 정부간 상호협력의 실태와 문제점, 활성화 방안
신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다. 현대국가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의 증가, 지역간 불균형의 조정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신중앙집권화와 더불어 지방정부의 비중 확대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융합과 착종에 의한 상호 의존관계의 심화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익을 확보하여
46페이지 | 2,700원 | 2009.11.11
[한국정치]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연구(現상황과 효과성에 대한 고찰)
신지방자치법상해』, 계명사, 1988 박원영, 『지방자치의 현대헌법적 구조』,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3박충훈,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제도의 발전방안』, 경기계발연구원, 2008백성운, 『지방자치의 발전전망과 과제』, 지방행정, 2005손봉숙, 『한국 지방자치연구 - 제1공화국의 정치과정을 중
16페이지 | 2,000원 | 2009.11.04
신지방분권화1. 신중앙집권화 - 사회적 변동과 환경변화에 따라 중앙정부의 역할이 증가되어 가는 현상.①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국가의 정치구조에 있어서 권력의 조정이나 재편성을 의미.② 중앙과 지방의 새로운 협력관계, 또는 행정의 능률화와 민주화의 조화를 모색
20페이지 | 3,000원 | 2009.10.16
신지방 행정론」, (서울: 법문사, 1991)「지방행정」 3월호, (서울: 대한지방행정협회 1979년)박기춘, “한국 행정구역개편에 관한 연구: 경기북도 신설을 중심으로”, (대진대학교 법무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박종국, 「특별행정법론」, (서울:법지사, 2002)이규환, 「도시행정론」, (서울: 녹원출
25페이지 | 2,100원 | 2009.08.03
분권 21세기 비전 간담회’ 개최.지방 6단체, 제 1회 ‘신지방 분권구상검토위원회’ 개최 2) 우정민영화 개혁우정사업과 일본도로 공단의 민영화는 자민당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것이며 고이즈미 수상이 가장 힘을 기울인 분야이기도 한다. 이전부터 ‘우편저금과 간이보험’은 민간의 금융기관을
16페이지 | 1,400원 | 2009.01.13
신지방자치론, 법문사 2001.김순은, 지방의회 사무기능 활성화 방안, 자치행정 지방행정연구소, 1999.2. 논문자료 최봉기, 대구직할시 의회의 의정활동 분석과 의회기능의 강화방안, 『한국행정학』, 제28권 한국행정학회 1994이종석,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동해시의회를 중심
20페이지 | 1,500원 | 2008.10.21
신지방자치법이 규정하는 관여의 수단․형식의 일반원칙에 위배할 수 없게 됨으로써 중앙성청에 의한 지방자치의 침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된 점(일반법주의의 원칙), 다섯째, 지자체 자치권 보장을 위한 계쟁처리(係爭處理)제도가 도입되어 지자체의 권리구제․절차가 제도화된 점 등이 분권개혁의 의
11페이지 | 500원 | 2008.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