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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오입개헌’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 사사오입개헌이 이루어지자 제1야당인 민주국민당은 자유당 탈당의원 및 흥사단과 협력하였고, 1955년 9월 19일 민주당에 흡수되었다.4. 호헌동지회제1공화국 시기 1954년 대통령 이승만의 종신집권을 노리고 위헌적으로 강행한 사사오입 개헌을 반대하기 위해
12페이지 | 1,400원 | 2012.02.11
사사오입(四捨五入) 개헌의 오점에도 불구, 능란한 외교를 통해 남침을 격퇴하고 나라를 지키는 데 초강력한 전략적 리더십을 발휘했다.”또한 황태연 교수에 따르면 이승만은 미국과의 외교적 마찰에서 절대 물러서는 일이 없었으며 미국무성과 미군정도 이에 기가 질려 한발 물러섰다고 한다. 정리
11페이지 | 1,400원 | 2011.11.02
사사오입’의 억지로 번복 통과시킴으로써 ‘종신제 개헌’을 강행한다.이에 야당인 민국당과 그 외 무소속 의원들은 ‘반독재 민주수호의 기치’ 하에 ‘호헌동지회’를 결성하고 반 이승만자유당 전선을 결성했다. 진보적 성향의 무소속과 민국당 내 민주개혁파 쪽에서는 조봉암과의 제휴를 요
10페이지 | 1,400원 | 2010.10.28
[국회]국회 역사, 국회 구성, 국회 기능, 국회 형태, 국회 역할, 국회 권한, 국회 영향요인, 국회와 시민단체, 외국 국회 운영 사례 분석
사사오입개헌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자유당의 주도하에 국회를 무력화시켜 나갔다. 제2공화국을 출범시킨 제5대 국회는 내각제 운영으로 국정의 중심적인 위상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제5대 국회는 4․19 혁명으로 표출된 국민적 열망을 정치적으로 실현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의회민주주의 실현의
10페이지 | 5,000원 | 2010.10.23
1950년대 (이승만 집권기)이승만 정부 집권기에는 발췌개헌, 사사오입개헌 등으로 인한 장기집권이 이루어 졌다.또한 독재체제의 강화를 위해 보안법등으로 국민들과 반대파들 억압하였다. 이로인해 국민들은 이승만정권을 ‘독재정부’, ‘권의주의’ 라는 인식이 팽배하여져 갔다. 여기에 미국에
3페이지 | 800원 | 2010.08.26
사사오입의 해석논리를 적용하며 번복 후 통과시킴으로써 1956년 대통령에 3선되었다. 1958년 12월 차기 대통령선거에 대비하여 국가보안법등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경제 시책의 빈곤으로 인한 특정재벌에 특혜 등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기도 하였다. 1960년 3월 15일 여당과 정부가 전국적조직적으로 부정
29페이지 | 2,700원 | 2010.08.26
사사오입 개헌 : 정족수미달이라는 근본적 한계초대대통령에 한한 중임제한 철폐는 평등의 원칙 위배 ◇ 제3차 개정(제2공화국설립) (1960년 6월 15일) : 내각책임제, 헌법재판소 설치◇ 제4차 개정 (1960년 11월 29일): 부정선거 관련자,반민주행위자 처벌 소급 입법 근거 마련Key Point 형벌불소급의 원칙 :
22페이지 | 1,800원 | 2010.08.07
사사오입 개헌으로 종신제의 기틀을 마련했다.그러나 이승만과 자유당의 비민주적 정치행태는 민심의 이반을 재촉하였고, 야당의 도전과 투쟁을 격화시켰다. 결국 1960년 3월 15일의 부정선거는 이승만과 자유당 정권의 조종을 알리는 전국민적인 저항을 불러왔다. 이승만은 1960년의 4월 혁명으로 12년
42페이지 | 1,700원 | 2010.08.03
사사오입개헌, 이승만의 영구집권을 위한 개헌제3차 개헌(1960.6.15) : 4.19혁명 후 의원내각제 개헌제4차 개헌(1960.11.29) : 반민주행위자 처벌을 위한 소급입법 개헌제5차 개헌(1962.12.26) : 5.16 군사혁명정부에 의한 개헌제6차 개헌(1969.10.21) : 박정희의 3선 개헌제7차 개헌(1972.12.27) : 박정희의 영구집권을 위
11페이지 | 1,400원 | 2010.08.03
사사오입 개헌에 대한 내용이 교과서 내에 실려 있지 않고, 간단한 자료로 제시되고 있다. 이들 개헌에 대한 개념이 제시 되고 있지 않은 점이 부적절하다. ․ 한 페이지 내에 간략하게 3.15 부정선거, 마산 시위, 4.19내용을 언급하고 있으며, 4.19 혁명 전개 과정에 대한 서술이 부족하다. 4.19혁명 직후, 이
7페이지 | 1,100원 | 2010.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