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135)
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75.4.1.선고, 74구347판결 【주 문】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하천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처럼 하천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으면 그 도에서 조속히 그 손실을 보상하게 되
281페이지 | 0원 | 2004.05.19
심판에 대한 정식명령청구와도 구별된다.상소에는 항소, 상고, 비약적 상고, 항고, 재항고가 있다. 항소는 제 1심 판결에 대한 상소이고, 상고는 제 2심 판결에 대한 상소이며, 비약상고는 제 1심판결에 대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상고방법이다. 또한 항고와 재항고는 법원의 결정에 대한 상소이다.2. 상
20페이지 | 1,500원 | 2004.02.12
심판한다(제463조 제2항). 특히 그 결정을 요하지 않는다. 법원이 통상절차에 따라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바로 검찰관에게 그 뜻을 통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제463조 제3항). 위 통지후 2개월 이내에 기소장등본이 피고인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안 된다(제463조 제4항). 제출된 서류증거물은 바로 검사에게
15페이지 | 1,600원 | 2004.01.16
불출석. 재판부, 전,노씨 등 피고인 14명에 대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고 재판 강행 7. 8 20차 공판, 전,노씨 변호인단 집단으로 사임계 제출하고 퇴정, 전,노씨 오후 출정 거부 8. 1 26차 공판, 채택된 증인 91명 중 신문이 진행되지 않은 50명 증인 취소 8. 5 27차 공판. 검찰이 전,노씨에 대해 각각 사형과 무
16페이지 | 400원 | 2003.12.05
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즉 필요적 전치절차로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것인데 이의 입법취지를 새로운 생소한 제도의 도입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언론활동에 대한 충격이나 피해자의 권리남용에 대처하기
27페이지 | 4,000원 | 2003.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