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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의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2. 본인 또는 배
7페이지 | 1,200원 | 2009.06.12
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모자보건법형법(269조)은 낙태하는 여성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낙태시술을 하는 의사 등도 2년 이하의 징역에
6페이지 | 1,100원 | 2010.12.13
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1) 의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1. 본인 또는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전염성질환이 있는
24페이지 | 2,600원 | 2011.02.22
임신중절 허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태죄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한다. 여기서 나는 인공임신중절 허용사유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는데 모자보건법 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에 보면 의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6페이지 | 800원 | 2015.03.29
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의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2. 본인 또는
24페이지 | 1,800원 | 2009.04.24
[국가와 정의] 자유주의의 시선으로 바라본 낙태, 그리고 그 한계
임신중절수술의 허용 한계제 1항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 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 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 환
8페이지 | 1,100원 | 2015.03.29
동의가 없으면 어차피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용을 해도 무방하다고 본다. 그러나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시간외근로를 할 수 없으므로 인가연장근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4. 특별한 사업에 대한 연장근로(근로시간 및 휴게의 특례)1) 의의특례연장근로란
6페이지 | 1,500원 | 2009.08.15
임신은 반드시 계획된 임신이어야 하고 책임 질 수 있는 임신이어야 합니다.”라는 말을 기억하고 있었고 동의하는 바였다.- 낙태란?인공임신중절, 흔히 낙태라고 말하는 이 행위는 잉태된 태아를 자연분만시기 전에 모체로부터 인위적으로 분리시킴으로서 생명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인공임
4페이지 | 700원 | 2015.05.15
동의에 의해 사라지고, 임신부도 보호자도 의사도 그에 대한 형을 받는 사람은 150만 건이 넘는 낙태건수에 비하면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태아도 생명임을, 낙태는 불법일 명시하고 낙태 하지 말아야한다.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야하고, 정부는 법적조치를 강화하고, 올바른 피임사용과 성교육으로
2페이지 | 800원 | 2016.02.04
근로기준법상 여성과 연소자에 대한 공통보호 사항(노동법)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근51③),/선택적근로시간제는 연소근로자에게만 적용되지 아니한다(근52①).3. 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1) 원칙사용자는 임산부와 연소근로자를 야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2) 예외①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②산후 1년이 지
2페이지 | 500원 | 201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