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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
26페이지 | 2,100원 | 2011.02.08
임신을 종결시키는 것현황제 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의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1. 본인 또는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
41페이지 | 2,500원 | 2013.08.23
임신중절 실태 조사전국 임신중절 실태 동영상http://netv.sbs.co.kr/sbox/sboxindex.jsp?uccid=10000468453모자 보건법제정 : 1986.5.16 법률 제3824호최종개정 : 1999.2.8 법률 제 5859호제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의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의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
15페이지 | 1,400원 | 2011.11.28
임신을 종결시키는 것현황제 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의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1. 본인 또는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
42페이지 | 2,800원 | 2011.02.22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⓵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⓶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⓷ 강간 또는 준 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⓸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
31페이지 | 2,500원 | 2012.08.30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강간 또는 준 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30페이지 | 2,500원 | 2014.01.20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강간 또는 준 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30페이지 | 1,900원 | 2012.08.30
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 ①의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28주 이내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
14페이지 | 1,600원 | 2010.10.28
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의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14페이지 | 2,000원 | 2011.07.02
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의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2. 본인 또는 배
7페이지 | 1,400원 | 2009.08.22